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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국택배노동조합 “PJ물류, 벼랑끝으로 노동자 내몰아”

“쿠팡CLS 영업점 PJ물류, 정당한 교섭에 성실히 나서라”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과 전국택배노동조합은 13일 “쿠팡CLS 영업점 PJ물류는 쿠팡 새벽배송 노동자들을 집단해고로 입막음하지 마라”며 “정당한 교섭에 성실히 나서라”라고 촉구했다.

 

전국택배노동조합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매년 수수료 삭감으로 인해 우리의 생계는 점점 더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이제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러면서 “우리의 노동이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마저 묵살당하고 있다”며 “노동조합을 만들었고, 정당한 교섭을 통해 우리의 권리를 지키려 했다. 그러나 돌아온 것은 대화가 아닌 해고 통보였다”고 밝혔다.

 

이어 “3월 11일, 새벽배송을 진행하던 한밤중에 PJ물류는 8명의 조합원에게 계약해지 예고 통지서를 보냈다”며 “이는 노동조합을 탄압하려는 노골적인 시도이자, 우리를 길거리로 내모는 부당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임금 인상조차 요구하지 않았다. PJ물류가 제시한 수수료 삭감액(130~185원) 중 절반만 줄여달라고 했을 뿐”이라면서 “PJ물류는 이러한 요구를 외면했고, 오히려 조합원들의 명단을 특정한 후 ‘비밀유지서약서 위반’을 빌미로 협박성 공문을 보냈다”고 전했다.

 

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다. 노동조합 활동이 해고 사유가 될 수 없다. 하지만 저희가 받는 건당 단가를 노동조합에 공유했다는 이유만으로 해고됐다”며 “임금교섭을 위해서는 정확한 단가를 알아야 한다. 이를 공유하지 못한다면 교섭 자체가 불가능하다. PJ물류는 사실상 교섭권을 무력화하려 하고 있으며, 이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를 짓밟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불법 대체인력 투입, 노동3권에 대한 전면적인 도전이다. 저희는 3월 11일 밤부터 합법적인 쟁의행위(파업)에 돌입했다”면서 “PJ물류는 파업 구역에 외부 용차 인력을 투입하여 대체 배송을 진행했다. 이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며, 노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이들은 “노동조합 활동을 무력화하기 위해 불법을 자행하는 PJ물류의 행태를 결코 그대로 놔둬선 안된다”며 “노동조합을 탄압하고 노동3권을 무력화하는 행위는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PJ물류는 벼랑끝으로 내몰린 노동자들의 절박함을 직시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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