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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양주 육군비행장서 군용 무인기·헬기 충돌... 인명피해 없어

 

 

17일 오후 1시께 경기 양수지 광적면 소재 육군 부대 항공대대에서 무인기와 헬기가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 사고로 무인기와 헬기가 불길에 휩싸여 파손됐으며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불이 나 수리온 헬기 1대가 전소됐다. 무인기는 전장 8.5m, 전고 16.6m의 크기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은 장비 20대와 인원 50명을 투입해 신고 접수 15분 만인 오후 1시 20분경 초진을 완료했다. 그로부터 14분 뒤인 오후 1시 34분경 완진에 성공했다. 다행히 이번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구체적인 재산 피해 규모는 파악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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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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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尹 체포 저지’ 김성훈 경호차장 4번째 구속영장 청구
경찰이 1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신청했다. 검찰의 세 차례 영장 기각에 대해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가 김 차장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린 뒤, 다시 한 번 이뤄지는 영장 신청이다. 경찰청 비상계엄특별수사단(특수단)은 이날 “세 번에 걸쳐 기각됐기 때문에 일부 (검찰 쪽이) 필요하다는 보완수사를 진행했고 서류도 정교하게 정리했다. 공수처와 필요한 협의도 했다”고 설명했다. 경호처 직원들에 대한 추가 조사도 진행했다는 게 경찰 설명이다. 앞서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은 1월 3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1차 집행을 저지한 혐의로 같은 달 17일과 18일 각각 경찰에 체포됐다. 이들은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경호처 직원에 대해 직무 배제 조치를 한 혐의(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상 직권남용)도 적용됐다. 경찰은 지난달 13일 두 사람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서부지검은 지난달 18일 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적다고 보고 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김 차장이 경호처 내 비화폰 관련 기록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