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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1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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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문화


'북마케도니아 클럽' 59명 사망 참사는 인재... 분노한 시민들 거리로

불법 운영·부패 의혹에 정부 책임론 확산...화재 경보장치, 스프링클러도 없어

 

북마케도니아 동부 소도시 코차니에서 발생한 나이트클럽 화재로 최소 59명이 숨진 가운데, 참사 원인이 부패로 인한 인재로 알려지면서 시민들이 분노하고 다.

 

AP,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참사 하루 뒤인 17일(현지시간) 코차니 도심 광장에는 수천명의 시민이 모여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동시에 책임자 처벌과 부패 척결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시위대가 든 피켓에는 '우리는 사고로 죽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부패로 죽는다', '연줄만 있으면 뭐든 합법이다'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일부 시위 참가자들은 나이트클럽 소유주와 관련된 차량을 파손하고 그가 운영하는 상점 유리창을 깨뜨리는 등 분노를 표출했다.

 

무엇보다 화재가 발생한 코차니의 나이트클럽 '클럽 펄스'는 불법적으로 운영 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적으로 필수적인 화재 경보 장치나 스프링클러가 없었으며, 하나뿐인 비상구마저도 내부에서 열 수 없는 구조였다. 북마케도니아 검찰청의 류프초 코체브스키 검사는 "나이트클럽이 최소한의 안전 기준도 충족하지 못한 채 운영됐다"며 "이에 따라 수많은 인명이 희생됐다"고 말했다.

 

현재까지 전·현직 정부 관리들과 나이트클럽 운영진을 포함해 약 20명이 체포됐다. 당국은 이들에 대해 "공공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한 범죄 행위"를 저질렀다며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해당 나이트클럽의 영업 허가가 경제부를 통해 불법적으로 발급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정부 책임론이 불거졌다. 흐리스티얀 미츠코스키 총리는 "경제부에서 부당하게 발급된 허가증이 사고의 원인 중 하나"라며 관련자들을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우겠다고 약속했다. 코차니 시장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부패 의혹이 불거지자 즉각 사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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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