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18일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의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이날 “서울서부지검에 확인한 결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고 밝혔다.
김성훈 경호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신청 네 번째,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영장은 신청 세 번째 만에 청구됐다.
검찰은 그동안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여러 차례 반려했다.
지난달 18일 신청한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혐의 여부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봤다”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해당 혐의 인정을 전제로 하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려 이유를 설명했다.
김 차장과 이 본부장의 구속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