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연대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홍주환 기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대통령실 직원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총무인사팀장 등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등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올해 2월 세 단체의 대통령실 직원명단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고, 위 세 단체가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대통령기록물법을 이유로 재차 비공개한 바 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대통령비서실은 이에 대해 ‘재처분의무(확정판결 취지에 따른 정보공개)’를 지지만, 판결이 난 이후 대통령비서실은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않았다.
이 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은 세 단체가 대법원의 판결문을 첨부하여 대통령실 직원명단을 재차 정보공개청구하였음에도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와 시행령 제9조를 사유로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였는데,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9조 3항은 대통령기록물지정대상의 보호기간 기산일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실의 이와 같은 비공개 처분은 명백한 위법이다.
이들은 대통령비서실이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원고(홍주환·강성국)에게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불이행하였고,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세 단체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대통령비서실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고발하여 책임을 묻고, 대통령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