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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7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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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참여연대·뉴스타파, 정진석 등 대통령비서실 직무유기 고소

대법원 최종판결에도 '대통령실 직원명단' 공개하지 않아

 

참여연대와 한국탐사저널리즘센터 뉴스타파 홍주환 기자,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20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대통령실 직원명단'을 공개하지 않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총무인사팀장 등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등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혐의로 공수처에 고소·고발했다. 

 

대통령비서실은 올해 2월 세 단체의 대통령실 직원명단 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해 해당 정보를 공개하라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고, 위 세 단체가 같은 내용으로 다시 한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는 대통령기록물법을 이유로 재차 비공개한 바 있다.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패소한 대통령비서실은 이에 대해 ‘재처분의무(확정판결 취지에 따른 정보공개)’를 지지만, 판결이 난 이후 대통령비서실은 어떠한 처분도 내리지 않았다.

 

이 뿐만 아니라 대통령비서실은 세 단체가 대법원의 판결문을 첨부하여 대통령실 직원명단을 재차 정보공개청구하였음에도 대통령기록물법 제17조와 시행령 제9조를 사유로 해당 정보를 비공개하였는데,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 제9조 3항은 대통령기록물지정대상의 보호기간 기산일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는 다음 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통령실의 이와 같은 비공개 처분은 명백한 위법이다. 

 

이들은 대통령비서실이 행정소송법 제30조 제2항에 따라 원고(홍주환·강성국)에게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불이행하였고, 그 직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대통령지정기록물로 지정될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라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대법원 확정 판결로 대통령비서실 직원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할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직권을 남용하여 청구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으로 세 단체는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대통령비서실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고소·고발하여 책임을 묻고, 대통령실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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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5일~6일 사이에 ‘기름값 담합 의혹’이 불거졌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에 따른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직후, 국내 휘발유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빠르게 상승하고 있다. 정부는 “국제 유가 반영까지 보통 2~3주 걸리는데, 왜 며칠 만에 100원 넘게 올랐는가”라고 문제를 제기하며 정유사·주유소의 담합·사재기 가능성을 공식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SNS를 통해서도 관련 내용을 공유했으며, “담합 가격조작은 대국민 중대범죄로 그 대가가 얼마나 큰지 곧 알게 됩니다”라고 밝혔다. 최근 미국과 이란 간 군사적 긴장 고조로 국제 유가가 불안정해지면서 국내 주유소 휘발유 가격도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일부 주유소는 닷새 만에 140원을 이상 인상하거나 리터당 200원 가까이 올린 사례가 보고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며 “일부 기업들이 범법 행위로 큰돈을 벌며 국민에게 고통을 가하고도 정치권과 유착해 무마하던 야만의 시대는 끝났다”는 말과 함께 가격 담합은 ‘범죄 행위’라고 지적했다. 특히 국내 정유업계가 세계적인 유가 위기 상황을 틈타 부당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은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