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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제가 정치범 입니까?' 유승준 세번째 비자재판도 쉽지 않은 이유

대법 승소 후 LA총영사관·법무부 상대 행정소송…법무부 "국익에 영향, 입국금지 필요"

 

가수 유승준(49·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씨가 20일 한국 정부에 입국 금지 결정을 해제하고 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세 번째 소송에 나섰다. 앞서 유씨는 두 차례 관련 소송에서 이겼으나, 유씨의 입국 금지 효력은 유지됐고 비자 발급 또한 거부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정원 부장판사)는 이날 유씨가 법무장관을 상대로 낸 입국금지 결정 부존재 확인 소송과 LA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 발급 거부 취소소송 첫 변론을 차례로 열었다. 유씨 측은 특히 이번엔 주로스앤젤레스(LA)총영사관 외에 법무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다.

 

유씨 측은 "1, 2차 소송에서 대법원 판단까지 나와 (LA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줘야 하는데도, 법무부 입국금지 결정이 유효하게 존재해 계속 발급이 거부되고 있으므로 2002년 입국금지 결정의 부존재·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법무부 측은 '병역 기피 목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했더라도 38세가 되면 재외동포 체류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고 정한 옛 재외동포법과 별개로 국익, 공공복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입국금지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

 

앞서 LA 총영사관은 "유씨의 병역의무 면탈은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라며 병역 면탈로 인한 국군 장병의 사기 저하, 병역기피 풍조의 확산 등 사회적 갈등 가능성 등을 주장하며 비자 발급을 거부했었다.

 

재판부는 오는 5월 8일 한 차례 변론기일을 더 열고 변론을 마무리 짓기로 했다.

 

한편, 1997년 4월 데뷔한 유씨는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병역 의무를 회피하려는 것이라는 거센 비판이 일었고 법무부는 입국을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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