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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1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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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 "1·2세대 가입자들 유입하려면 ‘한의치료’ 포함해야"

권익위 권고불구 2009년 이후 실손보험 보장항목서 한의 비급여 치료 제외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진료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도 차별적 제한 없애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정부가 추진 중인 5세대 실손보험 개편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보장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금융위원회는 대표적인 과잉 진료 항목으로 지적됐던 도수치료와 각종 미용 주사 등을 보장 범위에서 제외하는 ‘5세대 실손보험’ 내용을 공개하고, 올해 말 출시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2세대 일부와 3세대,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향후 계약이 만료된 이후 재가입을 원할 경우 새로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관건은 실손보험 갱신 의무가 없는 1,600만여명에 이르는 1세대와 2세대 초기 가입자들이다. 정부와 보험업계는 보험료 과다 지출 등을 막기 위해 이들의 5세대 실손보험 전환을 적극 유도한다는 방침이지만, 보험사가 가입자의 기존 계약을 돈으로 사들인다는 막연한 방법 외에는 아직까지 뚜렷한 방안이 없는 상태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1세대와 2세대 초기 가입자들의 5세대 실손보험으로 유입을 위해 국민의 요구도와 만족도, 특히 고령층의 선호도가 높은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항목을 포함시켜 자발적인 전환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국민이 아닌 보험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이번 5세대 실손보험 내용에 국민과 시민단체의 실망감이 크다”고 말하고 “이러한 상황에서 1세대, 2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치료목적의 한의 비급여 보장’과 같은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항목을 5세대 실손보험에 포함시키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의 치료의 비급여' 의료비는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에서 제외됐다. 2014년 7월, 국민권익위원회는 ‘치료 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해야 한다’고 보건복지부와 금융위원회에 권고 하였으나,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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