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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12·29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 국회 본회의 통과...서삼석 대표발의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12·29 여객기참사 진상규명 및 피해자 권리보장을 위한 특별법안(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탑승객 179명이 사망하고 2명이 중상을 입었으며, 부상자와 유가족들은 지금까지 신체적·정신적·경제적 피해를 겪고 있다.

 

항공기 사고가 난 무안군을 지역구로 둔 서삼석 의원은 지난 3월 7일 '여객기 참사 피해 보장법'을 발의했다. 국회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과 피해자 및 유가족의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법안 6개에 대해 4차례 심의 끝에 대안 반영해 피해자 구제방안이 마련됐다 .

 

해당 법안은 피해자의 권리로 참사 관련 정보 제공 및 의견 개진과 생활·의료·심리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받도록 규정했으며, 국가가 피해자의 생활 보조와 질병 및 부상, 후유증 치료에 필요한 생활·의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근로자인 피해자에 대해 치유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삼석 의원은 “여객기 참사로 인한 피해자와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가중되고 있어 체계적이고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며 “특별법 제정으로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미흡한 부분에 대해 후속 보완 입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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