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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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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전북 해역 200MW급 해상풍력 발전사업자 모집

 

전북특별자치도는 고창 인근 해역 약 55㎢를 대상으로 한 200MW급 해상풍력 발전사업 사업시행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지역은 지난 2월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로 지정된 확산단지1에 자리 잡고 있으며, 사업자로 선정되면 25년간 발전소를 건설하고 운영할 권한을 갖는다.

전체 사업 기간은 인허가·건설 5년, 상업 운영 20년이다.

 

참여 자격은 국내외 민간기업·공기업 등 제한이 없으며, 단독 또는 컨소시엄 형태로 참여할 수 있다. 사업자 선정은 1단계(사업수행능력 평가), 2단계(사업제안 평가)를 거쳐 이뤄지며,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최종 사업시행자를 확정하게 된다.

 

도는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 제안 평가 등을 거쳐 우선협상대상자와 실시협약 체결을 통해 오는 9월 사업시행자를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신원식 전북도 미래첨단산업국장은 “이번 공모는 청정에너지 산업의 미래를 이끌 핵심사업”이라며 “역량 있는 사업자가 선정되어 고창은 물론 부안해역 등 전북 전체 해상풍력 개발을 선도할 수 있도록 도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도청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전북도 청정에너지수소과(☎ 063-280-472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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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