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피해자와 성관계한 후 성병에 걸렸다는 거짓말 등으로 거액을 뜯어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3단독 김남일 부장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2023년 10월 자신과 성관계한 피해자 B씨에게 "너 때문에 성병에 걸렸으니 치료비를 주지 않으면 네 남자친구에게 연락해 성병 걸린 사실을 알리겠다"는 취지로 겁을 줘 같은 해 11월까지 56회에 걸쳐 2천800만원을 뜯어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이후 연락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78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와 전화 등의 메시지를 보내 반복적으로 스토킹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해 규모가 합계 5천만원에 달하고 피해자들 나이와 경력 등에 비춰 피해 정도가 큰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갈취 범행은 협박 내용이 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