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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속보]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향년 88세

 

 

가난한 이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가톨릭 교회의 개혁을 이끌어온 프란치스코 교황이 향년 88세로 선종했다.

 

바티칸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지시간으로 최근 로마의 한 병원에서 별세했다고 21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했다. 교황은 양쪽 폐에 심각한 폐렴 증세를 겪은 뒤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퇴원 후 회복 중이었지만 끝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교황직에 오른 최초의 라틴아메리카 출신 교황으로, 재임 기간 동안 빈곤층·이민자·환경 문제 등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행보를 이어오며 전 세계 신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또한, 교회 개혁과 보수-진보 간 균형을 추구하며 변화하는 시대 속 가톨릭 교회의 역할을 재정립하려는 노력을 지속해 왔다.

 

교황청은 조만간 장례 일정과 후임 교황 선출을 위한 콘클라베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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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선원법 개정해야...씨스포빌 ‘대법원’ 판결 불이행”
전종덕 진보당 의원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동조합은 22일 “씨스포빌(주)가 대법원 판결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대법 판결대로 해고 노동자 복직과 씨스포빌 대표 기소 수사를 촉구했다. 전종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서 “2021년 씨스포빌 선원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하자 부당인사 발령, 일방적 휴직 강제, 해고 등으로 노동자들을 탄압해왔다”며 “2025년 대법원에서 부당인사, 부당휴직, 부당해고로 확정 판결했지만 사측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 의원은 “씨스포빌이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무시했다”며 “씨스포빌의 반헌법적인 행태를 두고 볼 수 없으며 대법원 판결 이행과 선원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 해운지부는 ‘선원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들은 “현재 선원법으로는 사측에 이행강제금 부여를 강제할 수 없어 대법원 판결을 회사가 이행하지 않으면 대응 방법이 없다며 선원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검찰은 2022년 10월, 선원법 위반으로 송치된 이 사건에 대해 제대로 된 수사조차 진행하지 않고 있다가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야 조사를 진행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