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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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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뉴스


양평지역 체육회장이 무슨 권력? 공무원 폭행 논란

-체육회장 폭행 이유 “개인적인 일”
-양평군 전국공무원노조 “근무시간에 공무원 폭행 강력 대응 방침”

경기 양평 면지역 체육회장이 면사무소 공무원을 폭행해 물의를 빚은 일이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3시 30분쯤 양평 면 단위 체육회장 A씨는 면사무소를 찾아 부면장 B씨를 불러낸 뒤 갑자기 B씨의 뺨을 수차례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한 주민은 폭행 장면을 목격하고 면사무소 직원들을 불러 싸움을 말려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면장인 B씨는 “내가 A씨에게 폭행을 당했고 맞을 이유가 없었다”면서 “정년을 얼마 남기지 않고 이런 일을 겪어 괴롭다고 말했고, 폭행 이후로 트라우마까지 생겼고 퇴직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B씨는 그러나 "정년 퇴직을 2년 정도 앞두고 있어 공무원으로서 양평군 이미지에 누가 될까 걱정이 돼 대응은 하지 않은 채 참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A씨가 B씨 폭행에 대해 개인적인 일이라며 사과하지 않았고 반성 또한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자 양평군청 측은 "현재 경위 파악을 하고 있고, 근무중인 공무원을 사적으로 불러내 폭행한 일이어서 공무집행방해 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 양평군지부도 “지난 24일부터 상황을 파악 중인데 상황 여부와 상관없이 근무시간에 공무원 폭행이 일어난 것은 큰 일"이라며 "이 문제에 대해 강력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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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