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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05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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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K-컬처의 화양연화’를 이끌 석사과정 신입생 모집

 

성신여자대학교 문화산업예술대학원 문화산업예술학과에서 2025년 가을학기 ‘케이컬처·엔터테인먼트 전공(석사학위 과정)’ 남녀 내·외국인 신입생을 모집한다. 기간은 이달 30일~5월8일까지다.

 

이 학과는 인공지능 전환(AX)과 디지털 전환(DX)에 맞춰 매력적인 콘텐츠와 비즈니스 모델로 ‘K-컬처의 화양연화 시대’를 꽃피울 최고 전문가를 육성하는 곳이다. 지난해 5월, 우즈베키스탄 문화부 차관이 이 전공을 직접 지목·방문해 교육 체제를 살펴보고 교류 방안을 논의하면서 크게 화제가 된 바 있다.

 

입학생들은 K-컬처 기획·경영, K-무비와 K-드라마, K-뮤직과 K-팝 댄스, K-스테이지, K-스타일링 분야 등의 이론·실무를 통합적으로 지도받게 된다.

 

‘4학기제 특수대학원으로 학사학위 이상을 갖춘 국내 및 해외 남녀 학생(직장인 입학 가능)이 입학할 수 있으며, △논문 트랙(24학점 수강+학위논문 작성·통과), △작품 트랙(24학점 수강+작품 기획·제작 발표·통과), △수강 트랙(30학점 이수+콘텐츠 기획안 발표·통과) 가운데 하나를 택해 학위를 취득할 수 있다.

 

학부 전공 제한과 공인 영어성적 요구는 없지만, 외국인은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3급 보유자는 졸업 전 4급 취득)을 갖춰야 한다.

 

접수는 진학사 홈페이지에서 원서 접수하면 되고 면접시험은 6월14일에 실시한다. 세부 정보는 대학원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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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구하라법' 시행···양육의무 저버린 부모에 상속권 제한
올해부터 자녀가 미성년일 때 부양 의무를 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권을 갖지 못하게 된다. 2일 대법원이 공개한 '2026년 상반기 달라지는 사법제도'에 따르면 1월 1일부터 일명 '구하라법(민법 제1004조의2)'으로 불리는 상속권 상실 선고 제도가 시행된다. ‘구하라법’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미성년 시기 부양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했거나,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 또는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상속권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피상속인은 생전에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유언이 없는 경우에도 공동상속인은 해당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면 된다. 최종 판단은 가정법원이 맡도록 해 유족 간 무분별한 분쟁을 방지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21대와 22대 국회에서 각각 1호 법안으로 발의해서 6년간 추진해 온 해당 법안은, 2024년 8월 국회를 통과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민법 개정으로 자녀에 대한 양육 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는 상속권을 상실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처음으로 마련된 것이다. 이 법안은 2019년 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