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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2300만 정보 뚫렸는데 ...SKT 해킹서버, 주요기반시설도 아니었다

SKT, 오늘부터 유심 무료 교체…재고 부족에 혼란 예상

 

사이버 침해 피해가 발생한 SK텔레콤이 28일 오전 10시부터 전국 T월드 매장 2,600여 곳에서 유심 무료 교체 서비스를 진행하는 가운데, 해당 서버들이 현행 정보통신기반보호법상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조차 지정되지 않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온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갑)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에 해킹 피해를 입은 SK텔레콤의 홈가입자서버(HSS), 가입자 인증키 저장 시스템, 유심 (USIM) 관련 핵심 서버 등은 ‘국가·사회적으로 보호가 필요한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된 바 없었다.

 

정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에 따라 통신·금융·에너지 등 국가 핵심시설을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로 지정, 관리기관의 보호대책 이행을 점검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제도상 시설의 세부 지정 범위는 1 차적으로 민간기관이 정하고, 정부는 타당성 검토 및 필요시 조정만 가능해 사실상 ‘민간 자율’에 방치된 구조다.

 

이로 인해 가입자 핵심정보가 저장된 서버가 정부의 직접 점검이나 기술 진단 대상에서 빠져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SK텔레콤은 최근 3년간 해킹메일, 디도스 등 위기대응 훈련에만 참여했을 뿐, 이번 해킹 대상이 된 서버에 대해선 정부 주도의 기술점검, 침투 테스트를 받은 이력이 없다.

 

이번 사고로 가입자 식별번호 (IMSI), 단말기 고유식별번호 (IMEI), 유심 인증키 등 이동통신 서비스 본질에 해당하는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유심 정보 유출은 단순 개인정보를 넘어 심스와핑, 명의도용, 금융자산 탈취 등 2차, 3차 피해로 확산될 수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위원장은 “HSS, USIM 등 핵심 서버는 국민 정보와 통신 안전을 지키는 국가적 기반임에도, 현행 제도의 허점으로 인해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조차 받지 못하고 있었다”며 “정부와 통신사는 지금 즉시 기반시설 지정·관리 체계를 전면 재점검하고, 실질적인 보호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재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며 SK 텔레콤도 유심 무상교체, 이상탐지시스템 (FDS) 강화 등 추가 조치를 시행 중이라고 밝혔으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국가 관리 사각지대’가 드러난 만큼 제도 전반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한편, SK텔레콤 가입자 2,300만명과 이 회사 망을 사용하는 알뜰폰 가입자 187만명을 합해 교체 대상자가 모두 2,500만명에 달한다는 점에서 재고 부족에 따른 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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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테무 13억 과징금…“얼굴·주민번호도 무단처리”
중국 온라인 유통 플랫폼 ‘테무(Temu)’가 한국 소비자 몰래 개인정보를 해외로 넘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정부로부터 13억6,000여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전체회의를 통해 테무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개인정보 관리체계 개선 권고 등을 결정했다고 15일 발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4월부터 테무와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들을 대상으로 국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왔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지난해 7월, 개인정보 국외 이전 관련 규정 위반으로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반면 테무는 매출 관련 자료를 기한 내 제출하지 않아 처분이 지연됐다. 김해숙 개인정보위 조사1과장은 “테무의 자료 제출이 미흡해 확인 작업이 길어졌고, 최근 입점 판매자 정보 수집 건도 함께 조사하면서 시간이 더 소요됐다”며 “조사에 충분히 협조하지 않은 점도 고려돼 가중처분이 내려졌다”고 설명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테무는 상품 배송 등의 명목으로 한국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여러 해외 업체에 위탁하거나 보관토록 했지만, 이용자에게 이를 고지하거나 개인정보처리방침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