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오전 금속노련 능원금속노동조합(능원금속노조)은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 앞에서 ‘합법적 쟁의행위 쟁취, 부당노동행위 중지’를 골자로 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능원금속노조는 사측인 능원금속공업과 교섭을 진행했고 합의가 되지 않아 쟁의행위를 진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능원금속노조 관계자는 “작년 8월 상견례를 시작으로 실무교섭 포함 총 14차례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노조의 원만한 타결을 위한 노력에도 사측의 고의적인 시간끌기와 불성실한 태도, 노조를 향한 지속적인 압박으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며 “결국 작년 12월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조정중지 결정을 받았고 이후 저희는 쟁의행위찬반투표를 통해 합법적으로 쟁의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사측은 노조를 상대로 쟁의행위 가처분신청을 했고 사내 게시판에 ‘파업에 동참한 직원들은 회사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는 게시물을 게재했다고 능원금속노조 측은 주장했다. 또 ‘쟁위행위를 하면 위법이다’라는 내용의 공문도 보냈다고 설명했다. 추가적으로 능원금속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신청한 쟁의행위금지가처분 심리가 지난 8일 예정돼 있었지만 아직도 열리지 않고 있다. (사측이) 새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2일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노동단체는 올해부터 지원 사업에서 배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노동계 원로와의 간담회에서 “회계장부 비치·보존 결과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시대적 배경을 언급하며 정부의 노동개혁이 정당하다는 발언도 이어갔다. 이 장관은 “우리 노사관계 근간인 87년 노동체제는 과거 권위주의적 노동통제에 저항하면서 형성된 만큼 대립적·전투적 관계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며 “그러나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다. 국제노동기구(ILO) 기본 협약 비준 발효 등 노동기본권이 국제 수준에 맞게 보호되고 있고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너 죽고 나 살자'식 관계로는 우리 모두 살아남을 수 없다”고 언급했다. 또 “노동개혁의 시작은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노동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된 노동조합법 일부 개정안(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역대 정부 최저 수준의 근로 손실일수를 기록하며 노사관계가 안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