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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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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8월 태풍 나크리 피해임산물에 3억 원 지원

산림청(청장 신원섭)은 8월에 발생한 '제12호 태풍 나크리'의 영향으로 임산물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 임가 423호에 3억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금은 산림작물 직접피해에 대한 재해복구비 3억 원이다. 이 지역은 지난달 300㎜에 가까운 폭우와 초속 20㎧의 강풍을 동반한 '태풍 나크리'의 영향으로 떫은감, 밤 등에 낙엽·낙과 피해를 입었다.


피해 임산물은 대부분 떫은감으로 피해면적은 491㏊에 피해금액은 237백만 원이다. 그 외 밤 10㏊, 조경수, 약초류 등에 일부 피해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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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윤곽 공개...지상파・OTT・유튜브 하나의 법체계로
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