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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3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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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국힘, 여당에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논의 제안

정점식 “우리 산업 발목 잡는 제도 그대로 둬서는 안 돼”
김위상, 근로시간 유연성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민의힘이 13일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한 논의를 제안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실제로 지난 1월 반도체특별법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는 주 52시간제 특례 필요성 자체는 인정했고, 관련 대안을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논의한다는 부대의견까지 채택한 바 있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지난 2월 대통령 직속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는 스타트업과 국가전략 기술 분야 기업에 대해, 주 52시간제 예외 기준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며 “창업 초기 기업과 첨단기술 연구개발 현장에 획일적인 근로시간 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그는 “경쟁국의 움직임도 빠르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국가들은 AI와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막대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하며 사실상 밤낮없이 기술 경쟁을 벌이고 있다”면서 “우리만 첨단산업 연구개발 현장까지 획일적인 주 52시간 규제로 묶여 있다. 글로벌 기술 경쟁 시대에 이 제도가 과연 현실에 맞는지 냉정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문제의식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실제 제도 개선 논의로 나아가야 한다”며 “AI, 반도체, 자율주행을 포함한 첨단산업 연구개발 현장의 특수성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고,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함께 들어가자”고 더불어민주당에 요청했다.

 

특히 “연구개발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근로시간 운영의 유연성을 확보하면서도, 근로자의 건강권을 보호할 수 있는 합리적인 제도 설계를 함께 모색해야 한다”면서 “글로벌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지금, 우리 산업의 발목을 잡는 제도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5일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부여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첨단 연구개발(R&D) 인력에 대해 주 52시간 근로 규제를 완화하는 대신 ‘주 4.5일제’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일괄적인 근로시간 규제는 국내 기업들을 현저히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첨단 연구직 종사자들에게는 ‘몰입 후 충분한 휴식’이라는 새로운 노동 패러다임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근무시간 유연화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은 반드시 ‘주 4.5일제’를 시행해야 한다. 별도 근로시간 기준을 정하더라도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36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주 52시간 근무제는 법정근로시간 40시간에 연장근로 12시간을 합해 주 5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제도다. 예외로는 특별연장근로(특별한 사정 시 주 12시간 초과 가능), 특례업종(근로자대표 서면합의로 주 12시간 초과 가능), 유연근로제(탄력·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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