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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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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노래방 도우미 연락처 알고 싶으면…

건강보험공단 직원들 개인정보 무단 열람

해마다 국정감사 때마다 건강보험공단 직원들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도 전혀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 의원은 16일 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를 통해 최근 5년 동안 31명의 직원이 총 97차례에 걸쳐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1년 김 모씨(감봉)는 휴대폰을 찾기 위해 택시기사의 연락처를 조회하는 한편, 올해 또 다른 김 모씨(정직)는 배우자가 운영하는 노래방에서 일하는 도우미의 개인정보를 열람하기도 했다.


또 지난해 이 모씨는 개인정보를 무단 열람해 채무반환 독려 및 비난 문자를 보내는 한편 전단지를 부치기까지 해 결국 파면 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열람 수준을 넘어 아예 개인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넘긴 경우도 있었다. 2010년 김 모씨(정직)는 처남이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에 개인정보를 유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현숙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개인정보 Zero화 사업이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반 시스템 및 직원 교육 강화 등의 노력에 더욱 노력해야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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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소방청조차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한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전·단수가 언론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