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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7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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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은행들, 예·적금금리↓ 대출금리↑… 서민경제 더 팍팍해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은행권도 예·적금 금리 인하를 발빠르게 추진하고 있지만 대출금리는 되레 오르고 있어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9일 전국은행연합회에 따르면 17개 시중은행 가운데 6곳이 일반 신용대출 가산금리를 최근 1년 새 많게는 0.28%까지 인상했다. 국민은행 대출 평균 가산금리는 지난해 9월 연 2.67%였지만 지난달 2.8%로 1년 만에 0.13%포인트 올랐다.


같은 기간 신한은행도 2.38%였던 가산금리를 2.66%로 0.28% 높였다. 외환은행 역시 2.99%에서 3.15%로 가산금리를 0.16% 상향했다.


대구은행과 농협·수협도 1년 전보다 더 높은 가산금리를 받고 있다. 이들은 가산금리에서만 한은 기준금리(2%)를 웃도는 3% 이상 금리를 챙기고 있는 셈이다.


은행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얹는 방식으로 결정되는데 기준금리는 시장금리에 맞춰 움직이고 가산금리는 개개인의 신용도나 담보, 대출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역대 최저인 2%로 내리면서 시중은행들이 예·적금 금리를 인하했다.


국민은행의 ‘국민수퍼정기예금’은 1년 만기 기준으로 지난해 연 2.3% 기본금리에 0.3% 포인트 우대금리를 제공해 최고 금리가 연 2.6%였지만 현재는 기본금리가 연 2.1%로 낮아졌고 우대금리도 0.08% 포인트로 대폭 축소돼 최고 금리가 연 2.18%에 불과하다.


신한·외환·SC은행 등도 마찬가지다. 증권사에서도 비슷한 행태가 발견된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발표 이후 증권사들은 CMA(종합자산관리계좌) 금리를 인하했거나 인하할 예정이다.


예금금리보다 높은 금리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CMA 금리는 1%대로 내려앉게 됐다. 하지만 증권사의 대표적 대출금리인 신용융자금리를 인하한 곳은 한 곳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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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노동절’...법정 공휴일 지정 법안 행안위 의결
5월 1일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행정안정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날 행안위는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이르면 다음 달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쳐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절은 1886년 5월 1일 미국 시카고에서 시작된 헤이마켓 사건을 계기로 전 세계로 확산됐다. 한국에서는 1923년부터 민간에서 기념해오다 1963년 '근로자의 날'로 제정되어 1973년부터 국가 기념일이 됐다. 2025년 11월 11일 '노동절'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개정안은 1994년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지만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교사와 택배 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은 휴일을 보장받지 못한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이밖에 행안위는 △음주운전 방조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 △농협과 수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생활협동조합 등이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 △변속기나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 자전거'에 대한 규제 근거를 담은 ‘자전거법 개정안’ 등도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