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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2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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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선배를 위해 선배의 여친과 사귀다

영화 <모모세 여기를 봐>

 

존경하는 선배가 교내에서 양다리로 소문이 나자 선배를 보호하기 위해 선배의 여자친구 중 한 명과 사귀는 척 한다는 내용의 일본 영화 <모모세 여기를 봐>는 우리 영화 <건축한 개론>을 연상시키는 감성 멜로 영화다.


졸업 후 15년 만에 작가가 돼 모교에 특강을 하러 가는 길에 당시 선배의 여자친구(지금의 선배 부인)를 만나게 되면서 당시 일을 회상하는 액자식 구조로 이야기가 전개된다.


원작자인 나카타 에이이치의 실화를 바탕으로 해서 그런지 억지스럽지 않고, 감성적인 내용이 잘 살아있다.


거짓말을 싫어한다는 모모세에게 더 이상 거짓말이 아닌 진심으로 사귀자고 고백하지만, 당돌하고 밝은 줄로만 알았던 모모세는 "1초라도 마음이 맞는 순간이 있다면 행복한 사랑일 것"이라며 미야자키 선배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내보인다.


모모세 역을 위해 45cm나 되는 머리를 자른 아이돌 출신의 하야미 아카리의 노력 덕분에 올 가을 참 따뜻한 감동을 선사할 영화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개봉은 30일이다. 이 기사는 www.mycinemanews.com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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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이상민에 징역 15년 구형
내란특검은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징역 15년이 구형됐다.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류경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이 사건은 피와 땀으로 일군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해야 할 소방청조차 피고인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 단전·단수를 준비한 위험천만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판사 생활만 15년 한 엘리트 법조인 출신인 피고인이 단전·단수가 언론통제 용도였고 심각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임을 몰랐을 리 없다”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개인적 충성심과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을 탐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의무를 저버렸다”고 했다. 이 전 장관은 평시 계엄 주무 부처인 행안부 장관으로서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사실상 방조한 혐의로 지난 8월 19일 구속기소됐다. 작년 2월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서 단전·단수 지시를 한 적이 없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