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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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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법피아·세피아’방지법, 국회본회의 통과

변호사 등 자격증을 소지한 고위직 퇴직공직자가 재취업할 때 취업심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되어 전관예우 폐해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관련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안전행정위원회 대안)으로 9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그동안 변호사·세무사 등 자격증 소지 퇴직공직자가 법무법인·회계법인 등에 재취업할 시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 예외 규정을 둠으로써 전관예우와 형평성 논란이 끊임없이 있어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격증을 소지한 퇴직공직자라도 재산공개 대상 고위공직자가 퇴직 후 3년 이내 로펌 등에 재취업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의 취업심사를 의무적으로 받게 됐다.

 

재산공개 대상 공직자는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과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3급 이상 국세청 공무원, 일반직 1급 이상 국가공무원 등이 그 대상이다.

 

또한 취업심사대상 확대뿐만 아니라 시장형 공기업과 안전감독, 인허가 규제, 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 사립대학, 종합병원, 사회복지단체를 취업제한기관에 추가했고, 취업제한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업무관련성의 판단 기준을 2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현행 '부서 업무'에서 '기관 업무'로 확대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2급 이상 고위공무원은 퇴직 후 10년 동안 취업현황을 인터넷을 통해 공시하도록 하는 취업이력공시제를 도입하고, 취업제한 규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을 발의한 진선미 의원은 자격증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공직자들이 취업심사를 받고 업무관련성이 없는 곳에 재취업하는 것이 공익보호 차원에서 옳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법안심의과정에서 법무부 등의 반대로 취업심사 대상이 재산공개대상자로 원안보다 후퇴됐지만, 향후 전관예우 문제가 지속될 경우 추가 입법이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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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