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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08월 05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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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콘텐츠산업 진흥 위해 올해 4,522억원 투입한다

2015 콘텐츠산업 진흥 시행계획 심의 및 확정

정부는 지난 1231일에 개최된 국무총리 주재 5차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에서 올해 콘텐츠산업 정책의 주요 방향을 담은 ‘2015년 콘텐츠 산업 진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이 시행계획은 콘텐츠산업진흥법 제6조에 따라 제2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2014~2016, ’145월 발표)을 이행하기 위해 매년 범부처적 협의를 통해 수립하는 것으로서, 기본계획상의 5대 추진전략 및 17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 방향 및 세부계획이 포함되어 있다.

 

2015년 시행계획은 ·융자 및 기술기반 조성 콘텐츠와 창업·창직 활성화와 창의인재 양성 국제시장 진출 확대 건강한 생태계 조성 및 콘텐츠 이용 촉진 분야별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 협력체계 구축의 5대 추진전략을 기본으로 하여 역점 실천과제를 발굴했다.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총 4,522억 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며, ’14년 제2차 기본계획 발표 후 ’15년까지 총 9,145억 원의 예산이 투자될 계획이다. 이러한 투자를 통해 2015년에는 콘텐츠산업 매출 100조 원, 수출 60억 달러 돌파를 달성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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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연구원, 소득하위 70% 기초연금 '원점 재검토'
정부가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해 지급하는 기초연금의 수급자 선정 기준을 면밀히 점검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국민연금연구원은 기존 기초연금 선정기준 산출 모형을 정밀 분석하는 연구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제도 개편의 기초 자료를 마련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4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연구원은 최근 열린 ‘2025년 연구용역심의위원회’에서 ‘기초연금 선정기준 기존 모형 분석’ 과제를 만장일치로 승인받았다. 이번 연구는 그동안 보건복지부가 담당해 온 기초연금 선정 기준 연구를 연구원이 이관받아 수행하는 것으로, 기존 산출 방식에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향후 제도 개선에 활용하려는 취지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 이하인 이들에게 지급되는 사회보장제도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이들의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등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다. 현행법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하위 70%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정부는 매년 소득과 재산 분포를 분석해 이 경계선을 금액으로 발표한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하는 ‘오류 가능성’은 소득과 재산 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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