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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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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공정위, 담합 자진신고시 '진술서'도 증거로 인정

앞으로 담합(공동행위)에 가담한 기업이 처벌을 면제받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해야 하는 담합 입증에 ‘필요한 증거’의 범위에 단순한 진술자료도 포함될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부당한 공동행위 자진신고자 등에 대한 시정조치 등 감면제도 운영고시(이하 감면고시)’를 개정해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공동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 규정을 법원 판결 등에 맞춰 보완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3년 5월 대구지역 공동주택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판결을 내리면서 담합 사실을 자진신고한 기업이 제재를 감경·면제받기 위해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는 증거 자료에 단순한 진술서도 포함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가 없는 경우라도 진술서 등 신청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는 자료’도 추가한다고 고시 조항을 개정했다. 현행 고시는 필요한 증거로 ‘직접 증거’ 혹은 ‘진술 자료와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자진신고 지위를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뤄지던 사무처에서의 잠정적인 지위확인제도를 폐지했다. 이는 지위 확인 이후 조사협조가 순조롭게 이뤄지지 않는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추진하게 됐다.  

또 2순위자의 감면 제한 판단 기준도 신설됐다. 2개 기업만의 담합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공동행위 종료일), 1순위 자진신고·조사협조일 판단 기준(감면신청서 접수 시점) 등도 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무처에서의 잠정적인 자진신고 지위 확인 제도를 폐지하여 제도의 정합성을 높이고 자진신고자의 성실한 조사 협조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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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 딸 목 졸라 살해”...친모 자백에 6년만에 드러난 살인사건 진실
경기 시흥에서 6년 전 세 살배기 딸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친모가 결국 범행을 자백했다. 친모의 자백과 정황 증거를 종합해 경찰은 그를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 혐의로 변경했다. 시흥경찰서는 24일 30대 친모 A씨에 대해 살인 혐의를 적용하고 오는 26일 검찰에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조만간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도 결정할 방침이다. A씨는 최근 조사에서 “딸을 키우기 싫었고, 내 인생에 짐이 되는 것 같았다”며 “목을 졸라 죽였다”고 진술했다. 그는 “딸과 이불을 갖고 장난을 치다가 아이가 울음을 그쳤고, 이불을 걷었을 때 의식이 없었다”며 “그 이후 직접 목을 졸랐다”고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결혼생활이 순탄치 않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것이 힘들었다”는 원망을 드러냈다. 앞서 A씨는 “딸이 이불을 뒤집어쓴 채 숨져 있었다”며 학대 사실을 부인해 왔다. 그러나 지난 19일 구속 이후 진행된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 일부 진술에 거짓 반응이 나타났고, 공범 B씨와의 대질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는 취지의 진술을 내놓았다. 여러 언론을 종합했을 때 사건은 2020년 2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