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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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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설날, 택배 및 해외구매대행 피해주의보 발령

공정위, 소비자상담센터(1372) 통해 피해신고 접수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맞아 택배, 한복, 해외 구매 대행 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3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택배 서비스의 경우 배송 예정일이나 설 명절이 지난 후에 음식이나 선물이 배달돼 제때에 이용하지 못하거나 택배 업체의 부주의로 상품이 훼손되거나 분실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명절 선물을 보냈으나 수하인과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택배기사가 따로 연락도 없이 운송물을 반품 처리하는 경우도 많았다.

 

공정위는 명절 기간에 택배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물량이 일시에 몰려 배송이 지연되는 사례가 많으므로 최소 12주의 여유를 갖고 배송을 의뢰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운송물 수령자에게 배송 내역(물품의 종류·수량·수령 예정일 등)을 미리 알릴 것을 당부했다.

 

또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파손주의등의 문구를 표기하고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음식, 농산물은 특송 서비스나 전문 택배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한복과 관련해서는 광고와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치수가 맞지 않아 반품·환불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하는 사례가 많았다.

 

따라서 공정위는 업체와의 전화통화 등을 통해 먼저 색상이나 치수 등을 정확히 확인한 후 선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가급적 에스크로또는 소비자 피해 보상 보험등 구매 안전 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해외 구매 대행 서비스의 경우 반품·환불을 요청할 때 고액의 수수료와 위약금을 요구하거나 상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임에도 배송 비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다.

 

배송이 상당 기간 지연되거나 해당 사업자와 연락이 두절되는 사례,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이 배송되거나 정품이 아닌 제품이 배송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해외 구매 대행에서도 국내법이 적용되므로 다른 온라인 상점과 동일하게 제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소비자에게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반품 수수료 등을 사전에 고지하는지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설 명절 기간을 전후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상담센터(1372)와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피해 상담을 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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