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동두천 10.3℃
  • 구름많음강릉 10.9℃
  • 맑음서울 12.2℃
  • 흐림대전 12.0℃
  • 연무대구 11.0℃
  • 연무울산 11.2℃
  • 광주 12.2℃
  • 흐림부산 11.7℃
  • 흐림고창 10.2℃
  • 제주 10.6℃
  • 맑음강화 11.4℃
  • 흐림보은 10.9℃
  • 흐림금산 11.1℃
  • 흐림강진군 10.1℃
  • 흐림경주시 10.6℃
  • 흐림거제 10.0℃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메뉴

사회·문화


김영란법, 공권력의 언론길들이기 묵과할 수 없다

대한변협, 위헌요소 지적하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 제출


지난 5일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영란법(부정 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특히 대한변협은 김영란법이 경찰이나 검찰의 언론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대한변협은 심판청구서를 제출하며 김영란법은 한국 사회의 뿌리깊은 병폐인 부패를 척결하기 위한 뜻 깊은 법이지만, 위헌요소가 있으며 규율 대상을 자의적으로 선택하여 민간언론을 법적 대상에 포함시킨 점은 과잉입법의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한변협은 김영란법이 적용되면 공권력에 의해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가 크게 침해될 것이며, 무엇보다도 수사권을 쥔 경찰이나 검찰이 이 법을 언론길들이기 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또한 법률, 의료, 법률 등 공공적 성격의 다른 민간영역은 배제하면서 언론만 규제 대상으로 삼은 것은 평등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대한변협은 김영란법의 위헌 소지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국회가 위헌요소를 제거하지 않고 졸속으로 이 법을 통과시킨 것은 매우 유감이며, 법치주의를 실현해야 할 사명을 띤 법률단체로서 이 법이 위헌 요소가 담긴 채 시행되는 것을 묵과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이날 심판 청구인으로는 강신업 공보이사, 박형연 대한변협신문 편집인, 한국기자협회 등 언론들도 다수 포함되었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필리핀 마약왕’ 박왕열 전격 송환...靑 “반드시 대가 치르게 할 것”
필리핀에 수감 중이던 이른바 ‘텔레그램 마약왕’ 박왕열(48)이 25일 새벽 국내로 전격 송환됐다. 정부가 송환에 나선 지 9년여 만이며,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3일 한·필리핀 정상회담에서 직접 임시 인도를 요청한 뒤 약 3주 만이다. 박왕열은 국내에서 유사수신 범행을 벌인 뒤 필리핀으로 도주한 한국인 3명을 2016년 현지에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이른바 ‘사탕수수밭 살인사건’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왔다. 이후 필리핀에 수감된 상태에서도 텔레그램 닉네임 ‘전세계’를 사용해 국내에 마약을 유통한 혐의를 받는다. 필리핀 현지에서는 두 차례 탈옥 전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송환은 한국과 필리핀 간 범죄인 인도조약에 따른 ‘임시 인도’ 방식으로 이뤄졌다. 임시 인도는 청구국의 형사절차 진행을 위해 피청구국이 자국 내 재판이나 형 집행을 일시 중단하고 신병을 넘기는 제도다. 그동안 필리핀 내 형 집행 문제 등으로 박왕열 송환은 장기간 난항을 겪어왔지만, 최근 정상외교를 계기로 절차가 급물살을 탄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정부는 오늘 새벽 필리핀에 수감 중인 마약왕 ‘전세계’를 국내로 송환했다”며 “해외에 숨어 있는 범죄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