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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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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인터넷 상 불법·유해 정보 3년간 2배 증가

조해진 의원, 사업자에 모니터링 의무 부과해야


우리나라가 IT강국으로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이에 못지 않게 부정적인 악영향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따.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에서 불법·유해정보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조해진 의원실(새누리당,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20153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방심위’)로부터 제출받은최근 3년간 불법·유해정보 및 위반내용별 시정요구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271,9252013104,4002014132,884건으로 최근 3년 사이 인터넷상에 불법·유해 정보가 두배 가량(90%)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법·유해정보의 유형·수량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성매매·음란 > 도박 > 불법 식·의약품 > 기타 법령 위반 순이었다보다 심각한 문제는 불법·유해정보 증가 추세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도 큰 폭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


방심위가 본 의원실에 제출한최근 3년간 국가보안법 위반정보 시정요구 현황에 따르면, 2014년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는 1,137건으로 2012(682)과 비교할 때 70% 가량(66.7%) 증가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이하방통위’)는 지난 2‘2015년 업무계획에서 음란물 등 인터넷상 불법유해 정보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만큼, 불법유해 정보 유통방지·대응과 아울러 인터넷 윤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구축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조해진 국회의원 관계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정보의 유통은 국가안보와 사회안전에 위해가 된다는 점에서 철저한 관리·통제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특히 불법·유해 정보의 확산방지를 위해서 정보통신망을 직접 관장하는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불법·유해 정보 모니터링 의무를 부과하는 등 필요한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방심위는 방통위와 협의하여 인터넷상 무분별하게 유통되는 불법·유해정보를 면밀하게 관리·통제할 수 있도록 통신심의 관련 법·제도적 보완책을 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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