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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5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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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승희 의원, 인터넷망 중립성 강화하는 법 개정안 발의

서비스 제공자와 기기에 대해 차단과 차별 못하도록 금지

유승희 성북갑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은 5월 1일 전기통신사업자가 합법적인 서비스에 대해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못하여 망중립성을 확보하고 공정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대표발의 하였다.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기통신사업자가 해서는 안 되는 불공정거래행위로써 부당한 차별 및 서비스 제공 거부를 규정하고 있는 등 망중립성과 관련 사항을 일부 규정하고는 있으나, 실제 망중립성을 위반한 사례에 대하여 이를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 실효성을 보장하는 근거조항이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이동통신사업자들이 제공하는 음성서비스와 경쟁하는 부가통신서비스인 인터넷전화(m-VoIP)서비스를 매개하는 트래픽을 완전히 차단하거나, 이용자들이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량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방식으로 합법적인 트래픽을 내용에 따라 차별하는 행태가 빈번히 발생하여 문제가 되기도 했다.

 

실제로 이동통신 3사는 m-VoIP에 대해 통신사별로 요금제에 따라 이용량에 제한을 둠으로써 자신의 일반통화매출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의심을 받아 온 것이 사실이다.

 

미국, 일본 등 전세계 통신사들 중에는 m-VoIP를 차단하는 곳은 한곳도 없으며, 미국은“합법적인 컨텐츠”를 차별할 경우 불법행위로 규정하여 강력히 규제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합법적인 트래픽을 전기통신사업자가 불합리하게 차별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합리적인 트래픽 관리가 인정되는 경우 등에 대하여는 그 관리 기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고시로 정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망 중립성 확보를 통해 공정한 인터넷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이용자의 권익을 향상시킴은 물론 전기통신사업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승희 국회의원은 “우리나라 ICT 산업의 재도약을 위해서라도 mVoIP 등 합법적인 서비스에 대한 제약을 풀고, 망중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정부도 망중립성관련 법적 기반을 마련해 트래픽 정보공개와 투명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美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 2월 26일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규제권한을 확보하기 위해 인터넷서비스프로바이더(ISP)를 규제대상으로 포함하여 콘텐츠, 응용 프로그램, 서비스를 차단하거나 인터넷 트래픽을 저하시키지 못하도록 망중립성 원칙을 강화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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