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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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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국민권익위, 시험 답안지 작성자가 요청하면 공개해야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1년 이모씨가 제12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의 2차 시험에서 불합격한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자신이 작성한 답안지 공개 요청 거절은 부당하다고 결정하였다.

이모씨는 2011년 제12회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시험에 응시해 2차 시험에 불합격한 후 시험을 주관한 한국산업인력공단에 자신의 답안지를 공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 연간 560여개의 시험을 주관하고 있어 모든 수험생의 답안지를 공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고 ▲ 답안지 공개시 평가기준과 결과에 대한 시시비비로 공정한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 이모씨의 답안지에는 답안 내용만 있을 뿐 평가자의 평가기준이나 결과가 표시되어 있지 않고 ▲ 이를 공개하더라도 공단의 업무가 폭증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어려우며 ▲ 시험문제가 단답 형태의 문장이나 계산식 등을 작성하는 것이라서 다른 답안지를 비교할 때 나타날 수 있는 평가의 적정성에 대한 시시비비 등이 생길 가능성도 적은 점 등을 들어 공단측의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는 없다고 판단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공개제도의 취지상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비공개사유에 해당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내용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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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000명 진보당 입당..."관망자 아닌 주권자로"
진보당이 24일 국회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151명 진보당 입당 환영 및 6.3 지방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김창년 공동대표와 정혜경 국회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민태호 위원장, 유혜진 정치통일위원장, 고혜경 인천지부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조합 간부 등이 참석했다. 국내 최초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인 정혜경 의원은 “비정규직 제도를 비롯한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라"며 "온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동중심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진보당의 강령이자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학교급식법 개정운동 사례를 통해 지방의회에서도 노동자 출신의 지역정치인을 배출하고, 생과 현장의 요구를 오롯이 실현해내는 입법운동을 벌여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년 공동대표는 “내 삶을 바꾸는 법을 내 손으로 만들고, 우리 아이들의 급식실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라며 "5151명의 노동자들이 이제 관망자가 아닌 주권자로서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더 이상 '민원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입법과 정책의 주체'가 되어 차별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