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동두천 0.4℃
  • 구름많음강릉 4.5℃
  • 흐림서울 1.4℃
  • 대전 2.3℃
  • 흐림대구 8.9℃
  • 흐림울산 8.1℃
  • 광주 5.0℃
  • 흐림부산 9.8℃
  • 흐림고창 1.8℃
  • 제주 10.2℃
  • 흐림강화 1.4℃
  • 흐림보은 2.8℃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6.3℃
  • 흐림경주시 7.6℃
  • 흐림거제 9.4℃
기상청 제공

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메뉴

경제


지방공기업 92% 임금피크제 도입 완료

130개 지방공사·공단 노사 합의

전국 지방공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률이 90%를 넘어섰다. 행정자치부는 26일 현재 142개 지방공기업 중 92%에 해당하는 130개 지방공사·공단에서 노사가 임금피크제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도시개발공사는 16개 전 기관이 도시철도공사는 7개 중 4개 기관이 도입을 완료했다. 또 지방공단은 82개 중 76개 기관이 기타공사는 37개 중 34개 기관이 도입을 마무리했다.


지역별로는 대구·대전·울산·강원·충북·전북·경북·경남·제주 등 9개 지자체의 경우 모든 지방공기업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서울·부산·인천·광주·경기·충남·전남 등 7개 지자체에서는 일부 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미도입했다.


행자부는 연말까지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경영평가 감점(2점)을 할 예정이다. 내년도 총인건비까지도 동결할 계획이다. 정재근 행자부차관은 “앞으로 임금피크제가 실제 청년일자리 창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배너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