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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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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신용카드 가맹점의 수수료 부담 완화 되나

’16.1월말부터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추진할 예정


여당과 정부는 전반적인 수수료를 재산정하고, 가맹점카드사 의견 수렴, 당정협의(11.2) 등을 거쳐 카드 수수료 인하 방안을 마련하였다. 최근 금리 인하 및 VAN사 리베이트 금지 등의 제도 개선 등에 따라 수수료 인하에 대한 여건이 조성된 덕이다.


정부는 2016년 1월 말부터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며, 방안이 적용될 시, "전국 238만개 가맹점(전체 가맹점의 97%)0.3~0.7%p의 수수료율 인하 혜택이 부여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원가 기반 수수료 산정 원칙에 따라 12년 이후의 원가 감소 요인을 반영하여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대폭 인하한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 1.5% → 0.8% (0.7%p 인하)
 ▶연매출 2~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 2.0% → 1.3% (0.7%p 인하)
 ▶연매출 10억원 이하 일반가맹점 : 평균 0.3%p 인하 (추정)
 ▶신용카드 수수료율 상한 : 2.7% → 2.5% (0.2%p 인하)
 ▶국세납부대행 수수료율 : 1.0% → 0.8% (0.2%p 인하)

체크카드 우대수수료율도 대폭 인하된다.
 연매출 2억원 이하 영세가맹점 : 1.0% → 0.5% (0.5%p 인하)
 연매출 2~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 : 1.5% → 1.0% (0.5%p 인하)
연매출 2억원 영세가맹점의 경우 연간 최대 140만원수수료 부담 감소
연매출 3억원 중소가맹점의 경우 연간 최대 210만원수수료 부담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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