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21일 목요일

메뉴

정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제도 진단과 대응방안' 긴급 토론회 열려

같은 시간…5인 미만 인터넷 신문사 퇴출 '신문법개정안' 통과


11월3일(화) 국회의원회관 제8 간담회실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제도 진단과 대응 반응>에 대한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과 한국방송학회의 주최로 열려 이정미 정의당 부대표와 윤석년 한국방송학회장의 환영사가 있었다. 이정미 부대표는 “최근 정부의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제도를 알리고 이에 맞서기 위해 긴급토론회를 열었다”며 “민주사회로서 표현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회찬 前 정의당 대표가 사회를 맡고 성공회대학교 신문방송학과 최진봉 교수가 발제를 맡아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제도, 무엇이 문제인가?’에 대해 발표했다.


최진봉 교수는 우리나라가 국제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의 ‘2015 언론자유 보고서’에서 ‘부분적 언론 자유국’으로 분류된 사실을 지적하며 한국 언론의 정부에 대한 공개적인 비판이 탄압받고 있다고 밝혔다.


최 교수는 발제를 통해 최근 국감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대한 강도 높은 압박과 더불어 문화체육관광부의 5인 미만 언론사를 퇴출하는 내용의 신문법시행령 개정안,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중재의 범위를 언론사에서 인터넷 댓글과 펌글,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 방송통신위원회의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명예훼손 침해에 대한 심의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방송심의 규정 위반 시 감점을 2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 시도 등 표현의 자유를 위협하는 제도들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이어갔다.


특히 최근 정부가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신문법시행령에 대해 언급하며 “6,000여 개가 넘는 인터넷 언론사들 중 85%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며 이는 “국가에 대한 견제 역할을 수행하는 언론사를 없애, 국가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한 조치”라고 비판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서는 언론위의 조정, 중재 대상이 인터넷 댓글과 펌글, 그리고 소셜 미디어에 게시된 글까지 확대되어 이는 “국민들의 자유로운 표현 활동에 재갈을 물리려는 시도”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평가규칙 개정에 대해서는 “겉으로는 종편에 대한 규제 강화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권력기관에 대한 비판적인 보도 차단의 목적”이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토론에는 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분부 강혜란 이사, 상지대학교 김경환 교수, 법무법인 나눔 김보라미 변호사, 경희대 인류사회재건연구소 송경재, 평화뉴스 유지웅 대표, 정의당 언론개혁기획단 추혜선 단장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강혜란 이사는 정부의 일련의 개정안들이 한 편으로는 “개인 명예훼손을 보호하는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개인의 표현과 언론의 자유에 국가 권력이 개입하는 부분들에 대해 제어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토론회가 열린 같은시간 한편에서는 신문법시행령 개정안 통과가 발표되었다. 이 소식이 퍼지자 좌중이 한 때 시끄러워 지기도 했다. 신문법시행령으로 무분별한 인터넷 신문들이 정리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기능과 더불어 감시와 견제 기능을 하는 언론의 축소가 우려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귀담아 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문신사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 “‘문신사법’ 복지위 소위 상정 환영”
대한문신사중앙회는 20일 “문신사 법안은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대 국회부터 발의했으며,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 영업환경 및 자격체계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연구용역까지 완료된 상태”라며 “국회가 더 이상 논의를 미루지 말고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사)대한문신사중앙회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소위에 ‘문신사법’이 상정된 것을 환영하며, 해당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문신사법은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합법화하고, 문신사를 전문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의 안전과 건강한 생활권을 보호하는 법안이다. 임보란 대한문신사중앙회회장은 이날 국회 앞 기자회견에서 “지난 12년간 문신사 제도화를 위해 쉼 없이 싸워왔다”며 “중앙회는 네 차례에 걸친 집단 헌법소원 제기, 국회 앞 릴레이 시위, 4차례의 대규모 집회 그리고 대법원 판례 변경을 위한 법률 대응까지 이어오며 문신사의 권익 보호에 앞장섰다. 이번에 상정된 법률안이 소위를 통과한다면 문신사가 전문직으로서 법적 지위를 인정받는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치영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은 이어 “문신산업 종사자 대부분이 영세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