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5.18 (토)

  • 구름조금동두천 24.3℃
  • 맑음강릉 30.0℃
  • 구름조금서울 24.3℃
  • 맑음대전 24.7℃
  • 맑음대구 25.7℃
  • 맑음울산 26.1℃
  • 맑음광주 25.4℃
  • 맑음부산 22.9℃
  • 맑음고창 ℃
  • 맑음제주 21.8℃
  • 맑음강화 22.6℃
  • 맑음보은 24.5℃
  • 맑음금산 25.0℃
  • 맑음강진군 24.2℃
  • 맑음경주시 27.5℃
  • 맑음거제 23.8℃
기상청 제공

공연


"제2의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 예방할 수 있을까?


앞으로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할 때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공연의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연장 운영자는 공연장을 등록하고 9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공연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할 때,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연은 예상관람객 3,000명 이상의 공연으로 한정됐다. 그러나 지난 2014년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 이후, 공연의 출연자와 성격 등에 따라 3,000명 미만의 공연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재해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예상 관람객 1,000명 이상의 공연’은 공연 개시 7일 전에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하고 이에 따른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관할 지자체는 공연단체 등이 제출한 재해대처계획이 미흡하다고 여겨질 때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오래된 공연장에 대한 정기적 안전진단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공연장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결과, 안전검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공연장을 등록한 지 9년이 경과했거나,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9년이 경과하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무대시설의 효율적인 이력 관리를 위해 자체 안전검사 결과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공연장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겨 그 책임을 강화한다.
  
단, 공연단체 및 공연장 운영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재해대처계획은 12월 1일(화)에 개최되는 공연부터 적용되며, 정밀안전진단에는 2년 6개월의 경과조치 기한이 부여된다.




HOT클릭 TOP7


배너






배너

사회

더보기
'과수화상병' 충주·음성 확산...단양군도 의심 신고
'나무의 암'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이 충북 충주에 있는 과수원 2곳에서도 확인됐다. 17일 충청북도 농업기술원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지난 13일 충주시 동량면 소재 과수원에서 과수화상병이 처음 발생한 이후 전날까지 충주 10곳(3.8㏊), 음성 1곳(0.2㏊)으로 확산했다. 또 단양군 대강면 소재 과수원 1곳에서도 의심 신고가 접수돼 정밀검사 중이다. 시는 전날까지 확진 판정이 나온 7농가 3.84㏊ 과수원을 대상으로 매몰 등 후속 조치를 진행 중이다. 의심증상이 발견됐던 산척면 송강리 사과 과수원 1곳은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았다. 농정당국은 발생 과수원에 대해 출입 제한조치를 내리는 한편 감염나무 제거와 생석회 살포, 매몰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농정당국은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발생농가의 바이러스 유입 경로를 역학조사하고, 도농업기술원 및 일선 시·군 종합상황실도 운영하고 있다. 충주·음성과 인접한 시·군의 과수 재배지역에 대한 예찰도 강화했다. 도 관계자는 "과수화상병 확산을 막으려면 의심 증상이 나타날 경우 농가의 적극적인 신고가 중요하다"며 "농작업 때에도 도구 소독을 철저히 하고, 다른 과수원 출입은 가급적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