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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제2의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 예방할 수 있을까?


앞으로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할 때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하고 안전조치를 반드시 해야 하는 공연의 범위가 확대된다. 또한 노후화된 시설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연장 운영자는 공연장을 등록하고 9년마다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김종덕, 이하 문체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공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1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9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존 공연법 시행령에 따르면 공연장 외의 장소에서 공연을 할 때, 재해대처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공연은 예상관람객 3,000명 이상의 공연으로 한정됐다. 그러나 지난 2014년 판교 환풍구 붕괴 사고 이후, 공연의 출연자와 성격 등에 따라 3,000명 미만의 공연에서도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어 재해대처계획 수립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예상 관람객 1,000명 이상의 공연’은 공연 개시 7일 전에 재해대처계획을 수립·신고하고 이에 따른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관할 지자체는 공연단체 등이 제출한 재해대처계획이 미흡하다고 여겨질 때 추가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오래된 공연장에 대한 정기적 안전진단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공연장에 대한 정기 안전검사 결과, 안전검사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공연장을 등록한 지 9년이 경과했거나,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날로부터 9년이 경과하면 정밀안전진단을 받아야 한다.
  
이외에도 무대시설의 효율적인 이력 관리를 위해 자체 안전검사 결과를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공연장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매겨 그 책임을 강화한다.
  
단, 공연단체 및 공연장 운영자의 부담을 고려하여 재해대처계획은 12월 1일(화)에 개최되는 공연부터 적용되며, 정밀안전진단에는 2년 6개월의 경과조치 기한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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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외국인 노동자 지게차에 묶인 영상... 李대통령 “잔혹한 인권침해 단죄”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온라인에 확산된 외국인 노동자 인권침해 영상을 언급하며,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엄중 대응을 지시했다. 24일 대통령실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오늘 아침, 외국인 노동자가 마치 짐짝처럼 화물에 묶인 채 지게차에 실려 이동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담긴 영상을 봤다”고 말했다. 이어 “낯선 타국에서 생계를 위해 일하러 온 분이 그런 방식으로 모욕당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프다”고 덧붙였다. 그는 “해당 노동자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가장일 수도 있고, 한 인간으로서 존엄을 가진 존재인데, 그런 취급을 받았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고 외로웠겠느냐”고 강조했다. 또한 “이 영상을 본 세계인들은 과연 대한민국을 어떤 시선으로 바라볼까,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 역시 과거 일본이나 미국 등 해외에 나가 노동했던 경험이 있다”며, “만약 우리 가족이 그런 취급을 받았다면 어땠을지를 생각해봐야 한다. 이는 명백한 인권 침해이자 국가 위신을 떨어뜨리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와 민간을 불문하고, 외국인 노동자와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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