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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영화계·시민사회단체 “서부지법 폭동 촬영, 정윤석 무죄”

“표적 수사이자 보복성 기소이며 국가기관의 예술가를 겨냥한 폭력”
“사건 기록한 언론사 기자는 보도상 받았지만 정 감독 범죄자로 몰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영화계·시민사회단체는 21일 국회 소통관에서 정윤석 다큐멘터리 감독의 무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정윤석 감독은 지난 1월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서부지방법원 폭동을 촬영하다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 돼 1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이들은 정 감독 1심 재판부를 향해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따라 무죄를 선고하는 것이 사법의 상식과 정의를 세우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계원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12·3 계엄 사태는 민주주의를 훼손한 국가적 비극이었고, 이어진 서부지법 사태는 법치주의를 무너뜨린 또 다른 재난이었다”면서 “사건을 기록한 언론사 기자는 보도상을 받았지만, 정 감독은 범죄자로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사건은 단순한 법 집행이 아니다”라며 “이는 검찰권을 남용한 표적 수사이자 보복성 기소이며 국가기관의 예술가를 겨냥한 폭력”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역사를 기록하는 행위는 결코 범죄가 될 수 없다”며 “예술인 권리보장법에 따라 정윤석 감독에게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대한민국 사법의 상식과 정의를 바로세우는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했다.

 

‘블랙리스트 이후’의 정윤희 작가는 “정 감독이 서부지법 폭동 현장에 있었다는 표면적 행위만으로 죄의 유무를 판단하는 것은 국가범죄 블랙리스트 사태에 비추어 보면 예술 창작의 의도를 배제하고 창작자를 차별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정 작가는 “법률로 예술인의 권리보장법이 규정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법부는 예술 행위, 창작 행위에 대해 인정을 하지 않고 계속 이것들이 위법 행위라고 선고를 내리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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