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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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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천공항, 고부가가치 환승의료관광상품 개발 팸투어 개최

중국 여행사 초청 환승의료관광상품 체험… 환승의료관광 활성화 유도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박완수)가 환승의료관광 활성화를 통한 외국인 환승객 유치에 적극 나선다.


인천공항공사는 중국지역 주요 여행사 대표단을 초청해 환승의료관광 팸투어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12월 16일부터 19일까지 진행된 이번 팸투어에는 중국 북경, 상해 등 14개 지역의 주요 여행사 대표 30여명이 참석해 인천국제공항의 우수한 환승 서비스와 환승의료 관광상품을 직접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팸투어는 인천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아시아나항공이 공동 주최하고 인천 소재 의료기관인 국제성모병원, 인하국제의료센터, 지안건강증진센터가 참여했다.

여행사 대표단은 인천공항에서 교통 체증 없이 30분 이내로 접근 가능한 위치의 의료기관들을 방문해 최신 의료시설을 견학하고 건강검진, 치과 및 피부과 치료, 미용 등 다양한 환승의료 관광상품을 직접 경험했다.

건강검진 의료상품의 경우 CT촬영비용 등이 선진국에 비해 저렴하고, 이메일로 검진결과를 알려주기 때문에 모바일, 컴퓨터를 통해 여행 중에도 바로 확인이 가능할 뿐 아니라, 영상촬영 원본과 CD도 집으로 배송해주고 사후상담까지 제공하는 장점 때문에 여행사 대표단으로부터 뛰어난 경쟁력을 인정받았다.

그리고 미백 레이저 및 점 제거 등 피부과 치료, 스케일링과 치아 미백 등 치과 치료, 스파와 미용마사지 및 피부관리 등의 의료상품도 한국의 뛰어난 의료서비스 및 기술력, 가격경쟁력이 호평을 얻었다.

현지 여행사를 통해 사전에 예약할 수 있고 의료기관 홈페이지 및 메일, 전화 등과 함께 인천공항 홈페이지(www.cyberairport.kr)에서도 실시간 예약이 가능한 점과 공항에서 의료기관까지 픽업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한국에서 머무르는 동안 모든 스케줄을 세심하게 배려하는 맞춤형 서비스도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인천공항공사 박완수 사장은“인천공항의 환승 강점과 한국의 경쟁력 있는 의료서비스를 바탕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환승의료 관광상품을 지속 개발하고 해외마케팅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라며“이를 통해 중국, 러시아 등 주요 전략시장의 환승객 유치와 환승의료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 한국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는 지난해 8월‘환승의료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력 MOU’를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인천공항 홈페이지 내 환승의료 관광상품 예약 페이지 구축, 외국 현지 온라인 및 SNS를 활용한 홍보마케팅, 인천공항 환승 안내카운터를 통한 환승객 직접 홍보 등 공동 마케팅활동을 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공항공사는 정부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료서비스, 쇼핑, 관광 등을 결합한 고부가가치의 복합환승상품 개발과 환승의료관광 활성화에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2016년 1만명 이상의 의료관광 환승객을 유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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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국가배상 판결...법무부 “항소 포기, 국가 책임 인정”
법무부가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에게 국가배상 책임을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면서, 사건은 국가 책임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수사 과정에서의 미흡한 부분에 대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이번 판결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깊은 위로를 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2022년 5월 22일에 발생했다.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한 여성이 가해자에게 돌려차기 공격을 당해 쓰러진 뒤, CCTV 사각지대로 옮겨져 성폭력 시도를 당한 사건이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발로 밟아 의식을 잃게 한 뒤 도주했다. 초기 수사 과정에서 사건을 맡은 경찰은 사건을 살인미수 혐의로만 송치했고, 검찰도 같은 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초동수사 과정에서 성폭력 정황을 제대로 규명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 이후 검찰이 항소심에서 보완수사를 진행하며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에서 가해자의 DNA를 확보했고, 성폭력 목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기존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미수’로 변경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이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피해자는 초동수사의 부실로 인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