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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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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복지부, 서울·성남 등에 “예산안 재의요구” 지시 계획

보건복지부가 사회보장기본법 상 사전협의를 준수하지 않은 서울시․성남시 등 일부 지자체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72조 제1항에 따라 단체장이 지방의회에 재의를 요구하도록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성남시는 경기도 지사가 재의요구를 지시하게 된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재의요구 지시를 받은 단체장이 재의요구 지시에 불응하거나, 지방의회에서 동일한 내용으로 재의결 되는 경우 대법원 제소 등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개정된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내년도부터 협의제도를 미이행한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를 감액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협의절차를 미이행하거나 협의결과를 따르지 않는 등 법령을 위반하는 지자체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엄정한 법적 대응을 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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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불법경마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한국마사회가 제6기 ‘국민참여모니터링단’을 모집한다. 국민참여모니터링단은 2021년 처음 출범해 올해로 운영 6년차를 맞이하며 한국마사회의 핵심 불법경마 단속 채널로 자리 잡았다. 한국마사회 국민참여모니터링단은 특히 지난해에는 불법 경마 사이트 신고 1783건, 불법경마 홍보물 신고·삭제 3만5804건을 기록하는 등 불법경마 단속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에 진행되는 제6기 국민참여모니터링단은 전년 대비 10명 증원, 총 40명을 모집한다. 이는 최근 불법경마 운영 방식이 더욱 지능화되면서 공공기관의 단속 역량에 국민의 예리한 시각을 더해 더욱 촘촘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다. 모니터링단은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에 관심 있는 만 19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모집기간은 내달 3일까지다. 선발된 단원은 3월 중 소정의 교육을 거친 뒤 올해 12월까지 △불법경마 사이트·홍보물 모니터링 및 신고 △건전경마 홍보활동 △제도 개선 아이디어 건의 등 활동에 참여하게 된다. 송대영 한국마사회 경마본부장은 “급증하는 온라인 불법경마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국민 한 분 한 분의 관심과 참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