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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06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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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인천시, FTA 대응․농업 경쟁력 제고 위해 60억 융자 지원

농어촌진흥기금 보전 융자 지원사업 통해 시설 및 운영자금 5천만~3억원 이내 지원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FTA에 대응하고 인천 농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60억 원 규모의 농어촌진흥기금 보전 융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해 한중FTA의 발효로 지금까지 한국이 FTA를 체결한 국가는 51개국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상중이거나 협상 여건을 조성중인 국가도 30여 개국 된다. FTA 체결로 가장 불안한 것은 값싼 외국 농산물들의 수입으로 입지가 점점 좁아지는 우리 농업이다. 


인천시는 아직은 해외의 대규모 농업 시스템과 경쟁하기에 부족한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이번 사업을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인천시가 준비한 기금 보전 융자사업은 농·어업 생산성 및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시설자금과 운영자금으로 구분해 각각 지원한다. 시설자금은 농업부문의 영농시설, 제조·가공시설 설치 등과 수산업 부문의 선박엔진, 어구 교체 등이다. 운영자금은 농수산물 판매촉진을 위한 유통개발비, 축산의 종축·사료구입 등이다. 

특히, 시는 농어가의 부담 경감을 위해 시설자금은 농·어가당 1억 원 이내, 생산자 단체는 3억 원 이내로 2년 거치 5년 균분 상환하며, 운영자금은 농·어가당 5천만 원 이내, 생산자 단체는 2억 원 이내로 2년 거치 일시 상환한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율은 농·어업인의 신용등급 또는 담보 조건별로 융자기관(농협)의 변동금리를 적용하며, 대출금리 중 기금으로 연 3.0%를 고정해 보전해 주고 나머지 이자차액은 농가에서 납부하면 된다. 

융자지원을 희망하는 관내 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는 해당 군·구의 농정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및 출장소에 비치된 융자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관할 군수·구청장이 사업내용의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자체 농정심의회를 거쳐 시에 추천하게 되며, 매 분기별로 인천시 농어촌진흥기금 운용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incheon.go.kr)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시 농축산유통과(☎440-4362)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올해 140억 원의 농어촌진흥기금을 조성해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소득등대사업 지원 등 농어촌 발전을 위한 재원으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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