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많음동두천 29.3℃
  • 맑음강릉 33.1℃
  • 구름많음서울 29.7℃
  • 구름조금대전 30.6℃
  • 구름조금대구 30.8℃
  • 맑음울산 31.3℃
  • 구름조금광주 30.5℃
  • 맑음부산 31.2℃
  • 맑음고창 31.0℃
  • 맑음제주 31.5℃
  • 구름많음강화 28.8℃
  • 구름조금보은 27.9℃
  • 맑음금산 29.4℃
  • 구름조금강진군 30.8℃
  • 맑음경주시 31.7℃
  • 구름조금거제 30.6℃
기상청 제공

2025년 08월 29일 금요일

메뉴

사회·문화


일감 몰아준 SK, 과징금 346억

공정거래위원회는 SK텔레콤(주) 등 SK그룹 7개 계열사가 SK씨앤씨(주)와 시스템 관리ㆍ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하면서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일감을 몰아준 부당지원한 행위에 대해 과징금 총 346억 61백만원을 부과하였다고 밝혔다.

SK그룹 7개 계열사는 SK텔레콤(주), SK이노베이션(주), SK에너지(주), SK네트웍스(주), SK건설(주), SK마케팅앤컴퍼니(주), SK증권(주)이다. 또한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발생한 SK씨앤씨(주) 및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행위에 대해서도 총 2억 9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SK그룹 7개 계열사는 SK씨앤씨와 수의계약 방식으로 장기간(5년 또는 10년)의 전산 시스템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한 IT 서비스 위탁계약(IT 아웃소싱 계약, 이하 OS계약)을 체결하였다. 2008년부터 2012년 6월말까지 OS거래의 대가로 SK씨앤씨에게 총 1조 7천714억원을 지급하였으며, 이중 인건비가 9,756억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SK텔레콤이 SK씨앤씨에게 2006년부터 2012년 6월말까지 지급한 유지보수비는 총 2,146억원이다.

SK 7개 계열사들은 OS계약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인건비 산정의 기준이 되는 운영인력의 인건비 단가를 현저히 높게 책정하였다. 이는 SK씨앤씨가 특수관계가 없는 비계열사와 거래할 때 적용한 단가보다 약 9~72% 높은 수준이다.

또한 SK텔레콤은 전산장비 유지보수를 위한 유지보수요율을 다른 계열사보다 약 20% 높게 책정하였다. SK텔레콤은 SK 계열사 중 가장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음에도 수량할인(Volume Discount)을 적용하지 않고, 오히려 더 높은 유지보수요율을 적용한 것이다.

SK 계열사들과 SK씨앤씨의 OS거래는 아무런 경쟁 없이 5년 내지 10년의 장기간 수의계약방식으로 이루어져 SK씨앤씨에게 안정적인 수익원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SK 7개 계열사들은 경쟁입찰 실시 등 거래상대방 또는 거래조건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체결할 수 있는 절차를 활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SK씨앤씨가 일률적으로 정한 단가 등 SK씨앤씨에게 현저히 유리한 거래조건을 충분한 검토 없이 수용하였다. 반면, A 은행의 경우 SK씨앤씨와 OS계약을 할 때 다른 은행들의 거래단가를 일일이 비교하여 타행대비 74~81%, 고시단가 대비 59~73% 수준에서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것이 정상적인 거래의 모습이다.

이러한 부당지원행위의 결과, SK 7개 계열사는 손실을 보고 SK씨앤씨와 그 대주주인 총수일가는 이익을 얻었다. SK씨앤씨는 총수일가의 지분이 55%(최태원 44.5%, 최기원 10.5%, ‘11.7. 조사시점 기준)인 SK그룹 지배구조상 최상위의 회사이다.

이에 공정위는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부당지원행위 금지하는 시정명령과 총 346억 61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또한 2011. 7. 19.∼7. 22. SK씨앤씨(주)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다수의 임직원이 가담한 중대한 조사방해행위가 발생하였다. SK씨앤씨 임직원들은 공정위가 합법적으로 영치중인 주요 증거자료를 회수하기로 사전에 모의하고, 계획된 시나리오에 따라 관련 자료를 기습적으로 반출한 후 이를 폐기하였다. 영치자료 폐기 등 조사방해 행위가 발생되어 당시 대표이사 직무대행(등기임원)에게 자료 원상회복 및 PC 조사 등을 요청했으나, 컴플라이언스본부 지침에 따라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공정위는 총 2억 9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번 조치는 그동안 일감몰아주기의 전형적인 사례로 거론되어 온 SI(시스템통합)분야에서 대기업집단 차원의 부당지원행위를 적발하여 제재한 첫 사례다. 이번 조치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에게 과도한 이익을 몰아주는 부당내부거래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대기업집단 내부시장(captive market)에서 수의계약방식으로 거래해 오던 관행이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HOT클릭 TOP7


배너






사회

더보기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 “권성동 제명하라”
내란청산·사회대개혁 강원비상행동과 진보당·사회민주당은 2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법 정치자금 수수·내란 동조 혐의 의혹을 받고 있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통일교 전 간부로부터 1억 원의 정치자금을 지원받은 것에 이어 2022년 2~3월에 두 차례 한 총재가 기거하는 가평 청정궁을 방문해 한 총재에게 큰절을 하고 직접 쇼빙백을 받아갔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특검 수사가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권성동 의원이 특검에 출석한 이후 그 의혹은 점차 명확하게 범죄 혐의로 밝혀질 것이라 예상됩니다. 누가 보더라도 명백한 불법 정치자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권 의원은 이른바 윤핵관의 대표주자로서 12.3 비상계엄을 방조하고 내란수괴 윤석열을 비호하며 내란행위를 정당화하는 데 앞장섰다”며 “12월 4일 계엄해제 표결 불참, 12월 7일 윤석열 탄핵소추안 표결 불참도 모자라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윤석열 탄핵 2차 표결에 반대 당론을 이끌었다”고 했다. 또 “윤석열 체포 과정을 불법으로 매도하며 윤석열 비호에 앞장섰다. 지속적으로 내란에 동조하고 선동한 권성동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