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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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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서울청소년문화교류센터, 중국 문화 교류·체험 청소년 참가자 모집



서울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이하 미지센터)522일까지 ‘2016 ·중 청소년 문화교류참가자를 모집한다.

 

·중 청소년 문화교류는 역사를 통해 한국과 중국의 문화 상호 연관성을 이해하고, 중국 학생들과의 소통을 통해 세계시민 의식을 함양시키는 국제교류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2015년 동북아 3(··) 청소년 문화교류 사업 가운데 하나로, 청소년들이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동북아시아의 정체성을 공유하기위해 처음 실시되었다.

 

이번에 선발되는 청소년 참가자는 728일부터 81일까지 5일에 걸쳐 천안문, 옹화궁, 공묘 등을 돌아보며 조선 후기 · 교류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현지 탐방 전 참가자들은 한·중 교류 역사에 관해 전문가 강연과 다양한 사전교육을 받게 된다. 또 참가하는 청소년들이 직접 기획해보는 문화교류 활동도 예정돼있다.

 

선발 인원은 고등학생으로 구성된 15명으로, 국제교류와 타 문화 체험에 관심있는 청소년은 누구나 미지센터 홈페이지(http://www.mizy.net)에 지원하면 된다.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오는 61일에 최종합격자가 발표된다. 항공료와 체재비를 포함한 참가비는 1인당 60만원이며 사회배려 청소년은 18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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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칼 빼들었지만 가격 공개 예식장 5곳, 스드메 ‘0곳’
공정거래위원회가 웨딩업계의 부당한 계약 관행을 개선하고자 관련 고시를 개정했지만,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가격정보 포털사이트 ‘참가격’에 가격을 게시한 결혼준비대행업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참가격’에 가격을 공개한 업체는 예식장업 5곳에 불과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12일,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예식장업과 일명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로 불리는 결혼준비대행업에 대해 가격 정보 공개를 의무화했다. 고시는 가격 표시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최대 1억 원까지 부과하도록 해, 공정위가 웨딩업계의 부당한 계약 관행에 대해 ‘칼을 빼든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그러나 시행 두 달이 된 시점에도 가격을 표시한 ‘스드메’ 업체가 단 한 곳도 없다는 점에서, 제도개선이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이와 같은 권 의원의 질의에 “현재 가격표시제 시행 초기 계도기간으로, 사업자를 대상을 교육과 홍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올해 2월부터 가격표시 준수 여부 모니터링을 실시해 현장 이행 실태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미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