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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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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공무원 최대 200~300명...세종참여연대 "중대 범죄 행위"

‘공무원 특혜 도시’ 오명 씻어야


26일 대전지검이 지난 5월부터 세종시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행위를 수사해 부동산 중개업소 종사가 27명을 불법전매 알선 혐의로 입건해 이중 7명을 구속 기소했고, 2명은 구속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대전지검은 이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불법전매를 한 것으로 보이는 공무원 수십여 명이 검찰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불법전매에 연루된 공무원이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200~300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에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이하 세종참여연대’)는 성명서를 내고 검찰의 단호한 수사와 관계 기관의 엄정한 처벌을 요구했다.

 

세종참여연대는 세종시는 아파트 특별공급, 거주자 우선 제도를 이용한 추가 분양, 이주 지원금 지원, 통근버스 운행, 취득세 감면과 대출금 지원 등 공무원 특혜도시라는 지역사회의 불만과 불신이 팽배한 것이 사실이라고 비판하며 수도권 과밀해소와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선도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조기정착을 위한 공무원 유인책으로 시행된 아파트 특별공급이 오히려 투기 수단으로 악용된 점은 어떠한 이유로든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중대 범죄 행위라고 강조했다.

 

세종참여연대는 검찰은 이들에 대한 강도 높은 수사와 실효성 있는 강력한 처벌로 불법행위 및 특혜 고리를 근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정부와 관계 기관 또한 수사 결과를 토대로 가장 강력한 징계 조치로 땅에 떨어진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잡아야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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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