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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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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4.7% 저리, 햇살론 8월1일 시행

저신용 사업자 대출상품 '햇살론' 대출금리 40% 인하

 

31일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은 저신용저소득 자영업자를 대상으로하는 저리의 햇살론을 8월1일부터 시행한다.

 

기존 자영업자 햇살론은 서민금융회사가 지역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보증비율95%의 보증서를 발급받아 평균 7.8% 수준의 금리로 대출을 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되는 햇살론은 창업 및 운영자금에 대해 상환기간 1년 4.7%, 5년 4.9%의 이율의 단일금리로 운영된다.

 

아울러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여파로 피해가 있는 지역의 자영업자 및 소외계층에는 보증료를 감면하여 금융비용 부담을 추가로 완화한다.

 

반면 운영자금 2천만 원, 창업자금은 5천만 원까지 보증하며 기존 햇살론 상품에서 취급하던 고금리 상품 대환자금은 특례보증에서 제외된다.

 

주영섭 중기청장은 "이번 햇살론 대출금리 인하 정책을 통해 서민이 져야할 금융비용이 100억 원 이상 절감될 수 있다"며 "추후에도 서민금융 확대 및 금융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증 신청을 원하는 자영업자는 전국 16개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햇살론 취급은행인 농협, 저축은행,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수협 등 지점으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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