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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2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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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출연료 미지급한 사업주에 ‘예술인 복지법’첫 적용

문화체육관광부는 예술인 복지법을 위반해 예술인에게 불공정행위를 한 사업주에게 최초로 시정 조치 명령을 한다고 30일 밝혔다.

 

문체부에 따르면 예술인 복지법상 첫 시정명령을 받은 사건은 연극 기획자 A씨가 자신이 기획한 연극에 출연한 예술인 6인에게 출연료를 미지급한 경우다. 예술인 6인은 A씨의 연극에 3개월간 출연했으나 출연료 중 일부만을 지급받고 나머지 총 1,300만 원을 지급받지 못 했다.

 

문체부는 예술인 신문고를 통해 신고를 접수받고 A씨에게 출연료 지급을 권고했으나, 현재까지도 미지급 상태가 계속되자 출연료 전부를 지급하도록 시정명령을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예술인 복지법은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를 법으로 보호하고, 복지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서면계약체결 의무화, 불공정행위 제재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예술인 신문고는 예술인 복지법을 위반한 불공정행위에 대해 신고 접수, 소송비용 지원, 법률상담, 조정, 행정조치 등을 일괄적으로 제공하는 종합지원 시스템이다.

 

A씨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불이행할 경우에는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문화예술진흥기금 등의 정부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다.

 

이와 더불어 문체부는 촬영 스태프 임금 미지급과 웹툰 작가 불공정 계약 체결 등 22건의 신고사건에 대해서 시정권고를 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정책담당자는 예술인 복지법에 근거한 적극적인 시정 조치를 통해 예술인들이 예술 활동에 대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예술창작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공정한 예술생태계가 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예술 사업주로부터 불공정행위 피해를 입은 예술인은 불공정행위 신고 접수창구인 한국예술복지재단의 예술인 신문고(02-3668-0200, www.kawfartist.kr) 통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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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실 일가족 사망' 현장 찾은 정은경 "돌봄·자살예방 정책 전반 개선" 필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21일 전북 임실군에서 발생한 일가족 사망사건과 관련해 정부의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가족 돌봄 및 자살 예방 정책 전반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사건 경위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치 현황을 보고받고, 해당 가구의 생활 실태와 기존 제도 지원 등을 점검하고, 유사 사례 재발 방지를 위한 현장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 10일 90대 노모와 60대 아들, 40대 손자 등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번 사건은 거동이 불편한 90대 노모를 요양보호사 자격을 가진 아들이 돌보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가장인 60대 남성은 퇴직 공무원으로 치매 증세가 있는 90대 노모를 직접 돌보기 위해 2016년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취득했다. 그는 임실군의 정신건강 상담을 받아왔으며 일가족이 숨진 전날에도 상담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해당 가족을 대상으로 방문상담을 진행했음에도 사망을 예방하지 못한 점이 확인되면서 제도적 한계가 드러났다는 평가다. 정 장관은 이날 현장 사회복지 담당자들과 논의를 통해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대책과 자살 예방을 위한 정서적 지원 방안에 대해 의견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