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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08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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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예술인도 산재보험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계약 등의 형태로 일하는 예술인은 산재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 각종 공연이나 방송물 제작과정에서 업무상 재해를 당해도 산재보상을 받지 못했다. 하지만, 오는 11월18일부터는 근로자가 아닌 예술인도 본인이 원하는 경우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업무상 재해를 당하면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17일(금),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계약이 아닌 출연·도급계약 등을 체결하고 업무상 재해 위험이 높은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예술인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아울러, 제도가 도입되어도 예술인이 산재보험 관련 정보부족, 행정절차의 어려움 등으로 가입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예술 분야의 사정을 잘 아는 비영리법인(가칭 “한국예술인복지재단” 등)을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 산재보험 가입신청 등 보험사무를 대행하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산재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예술인은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보험가입 신청 및 각종 신고업무를 위임하여 처리하면 되고, 본인이 직접 공단에 가입신청서를 제출해도 된다.

한편, 현행 임의가입방식(중소기업사업주 특례)으로 되어있는 부분도 보완한다. 현재는 근로자가 아닌 경우 개인 사정으로 보험료를 일시적으로 체납한 상태에서 업무상 재해가 발생하면 보험관계를 유지하려 해도 보험급여 지급이 제한되는 문제가 있었다. 그러나 체납한 보험료를 일정기간 내에 납부하면 업무상 재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여 예술인 등 보험 가입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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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의 안전과 처우···"국가 차원에서 마련해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소방관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방본부는 이날 발표한 기자회견문을 통해 "수많은 동료가 심각한 육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소방관의 고통에 대한 국가의 체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고, 소방관 한 명이 감당해야 하는 부담은 커지고 있어 현장 사고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현장 경험이 부족한 지휘관이 재난 현장을 통솔하는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현장을 잘 아는 지휘체계와 안전관리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또 실질적인 변화를 위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현장 소방관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충과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정책으로는 조직 혁신을 기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 소방관과의 대화에 나서라'고 적인 헌수막을 내건 소방본부는, ▲소방관 안전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인력 충원 및 예산 확충, ▲응급의료체계 개선, ▲소방관 PTSD(외상후스트레스장애) 대응책 마련, ▲대통령과의 대화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