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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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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청년열정페이 방지법 발의

일경험수련생의 정의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합리한 처우 시정

 

청년열정페이 방지법(법률명: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16일 발의됐다.

 

일 경험수련생근로자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더 이상 일 경험수련생인 것처럼 위장하여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청년열정페이 방지법에 따르면, 일 경험수련생이란 실습생, 수습, 인턴, 일 경험수련생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교육·훈련·연수·수련 등을 목적으로 일을 경험하는 자로서, 사업주의 영리가 아닌 일 경험수련생의 능력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필요한 업무의 근로자를 대체하는 일이 아니며 일 경험수련 계약에 따라 일 경험수련이 이뤄져야 한다.

 

위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일 경험수련생이 아닌 근로자로 분류되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15~29세 열정페이 청년은 2013849.0만 명에서 2016864.1만 명으로 급증했다.청년 임금근로자 대비 청년 열정페이 비중이 13.8%에서 16.9%로 상승했다.

 

열정페이 청년은 특히 비정규직(42.7만명, 임금근로자 대비 32.2%, 20168월 기준), 임시일용직(60.2만명, 41.0%), 대학 재학생(31.3만명, 42.2%), 서비스업(60.0만명, 19.9%), 1~4인 사업장(32.7만명, 43.3%)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열정페이 청년과 비열정페이 청년의 시간당임금은 각각 4,759원과 11,665원으로 두 배 이상 격차를 보였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18.1%, 81.8%, 직업훈련 받는 비율은 각각 24.5%, 63.4%로 근로여건과 기회의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고용노동부의일경험수련생의 보호 가이드라인’(2016.2)을 기초로 만든 것으로서, 근로자와 달리 법의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는 일경험수련생의 불합리한 처우를 시정하는 내용과 처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근로시간을 140시간으로 제한하고 교통비식비고용보험 등을 제공하며, 이를 어길 시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세균 의장은 최근 구직에 도움이 되고자 체험형 인턴십 등에 참여하는 청년구직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에서는 청년들의 열정을 악용하여 무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년 8청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현장방문에서 약속한 청년 열정페이 근절법을 발의했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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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