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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14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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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열정페이 방지법 발의

일경험수련생의 정의와 기준을 명확히 하여 불합리한 처우 시정

 

청년열정페이 방지법(법률명: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16일 발의됐다.

 

일 경험수련생근로자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더 이상 일 경험수련생인 것처럼 위장하여 최저임금조차 지키지 않는 열정페이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청년열정페이 방지법에 따르면, 일 경험수련생이란 실습생, 수습, 인턴, 일 경험수련생 등 그 명칭에 관계없이 교육·훈련·연수·수련 등을 목적으로 일을 경험하는 자로서, 사업주의 영리가 아닌 일 경험수련생의 능력향상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필요한 업무의 근로자를 대체하는 일이 아니며 일 경험수련 계약에 따라 일 경험수련이 이뤄져야 한다.

 

위 세 조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할 경우 일 경험수련생이 아닌 근로자로 분류되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 등을 준수해야 한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15~29세 열정페이 청년은 2013849.0만 명에서 2016864.1만 명으로 급증했다.청년 임금근로자 대비 청년 열정페이 비중이 13.8%에서 16.9%로 상승했다.

 

열정페이 청년은 특히 비정규직(42.7만명, 임금근로자 대비 32.2%, 20168월 기준), 임시일용직(60.2만명, 41.0%), 대학 재학생(31.3만명, 42.2%), 서비스업(60.0만명, 19.9%), 1~4인 사업장(32.7만명, 43.3%)에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열정페이 청년과 비열정페이 청년의 시간당임금은 각각 4,759원과 11,665원으로 두 배 이상 격차를 보였고, 고용보험 가입률은 각각 18.1%, 81.8%, 직업훈련 받는 비율은 각각 24.5%, 63.4%로 근로여건과 기회의 격차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일경험수련생 보호에 관한 법률안은 고용노동부의일경험수련생의 보호 가이드라인’(2016.2)을 기초로 만든 것으로서, 근로자와 달리 법의 보호에서 소외되고 있는 일경험수련생의 불합리한 처우를 시정하는 내용과 처벌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근로시간을 140시간으로 제한하고 교통비식비고용보험 등을 제공하며, 이를 어길 시 벌칙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이번 법안을 대표발의한 정세균 의장은 최근 구직에 도움이 되고자 체험형 인턴십 등에 참여하는 청년구직자들이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일부 기업에서는 청년들의 열정을 악용하여 무임금 노동을 강요하는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작년 8청년 열정페이 근절을 위한 현장방문에서 약속한 청년 열정페이 근절법을 발의했다고 입법 배경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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