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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난쟁이 발언 ‘허경환’ 강원래에 급 사과, 이유는?

인기 개그맨 허경환이 전 클론 멤버 강원래에 사과했다. 어제 2일 개그콘서트의 인기코너 네가지에서 허경환이 자신의 작은 키를 난쟁이에 빗대 표현한 것에 대해 가수 강원래가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허경환은 키 작은 사람들 중에 내가 제일 크다라며 황현희, 이수근, 박성광, 김병만 등과 열 번 키를 재면 일곱 번은 내가 이긴다. 누굴 일곱 난쟁이 중에 막내 난쟁이로 아나라고 한 표현이 화근이 되었다. 이에 대한 발언으로 기분이 상한 강원래가 자신의 SNS에다가 누굴 난쟁이로 아냐가 개그의 소재일뿐 장애인 비하발언이 아니라는 것은 알지만 사과를 요청한다"라는 메시지를 남겼다.

이후 허경환은 또한 자신의 SNS에다가 "선배님 일단 심적으로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개그로 풀어볼려고 ''일곱 난쟁이 중 막내 난쟁이로 아나''라고 표현했는데 그 표현을 쓴 자체가 잘못된 거 같네요. 다시 한 번 죄송하고 좀 더 신경 써서 개그 하겠습니다."라고 바로 사과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와 관련하여 누리꾼들은 "허경환이 모르고 한 거라며 사과를 받아주겠지"라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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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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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