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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투개월, 윤종신의 ‘미스트 89’行

<출처 M net>

 
지난 슈퍼스타K의 인기 남녀혼성 듀오 투개월의 행방이 드디어 정해졌다. 투개월은 지난 시즌 슈퍼스타 K에서 톱3까지 살아남는 위력을 보였으나 안타깝게 탈락한 그룹이다. 투개월은 버스커 버스커, 울라라 세션 등 여타의 그룹과 다르게 아무런 활동이 없어, 누리꾼들의 궁금증을 자아냈으나 스승이었던 가수 윤종신의 기획사 미스트 89’와의 계약소식을 전했다.

윤종신은 지난 슈퍼스타 K시즌 내내, 투개월의 독특한 음악적인 면을 극찬하며 스타로써의 끼를 높이 평가했다. 투개월은 여러 기획사로부터의 영입제안을 받았으나 자신들의 음악적 역량을 이끌어 줄 기획사를 찾다가, 윤종신의 미스트 89가 적합하다는 생각에 선택했다고 전했다. 미스트 89의 투개월 영입 소식에 누리꾼들은 윤종신과 투개월의 음악이 벌써부터 기대된다며 둘의 만남을 축하하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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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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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외국인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 차단...역차별 해소" 대표발의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국민에 대한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우선, 이번 개정안은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을 의무 적용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상호주의 적용 여부가 실질적으로 제도화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문화된 상태다. 개정안은 대한민국 국민의 부동산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외국의 경우, 동일하게 우리나라 내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주거용 부동산의 경우 상대국의 허용 범위 내에서만 거래를 허용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이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 할 경우, 사전에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내국인은 대출 규제 등 다양한 제약을 받지만 외국인은 비교적 손쉽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 제기되어 왔다. 김미애 의원은 “대한민국 국민은 대출규제와 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제한되는 반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거래 자유를 마음껏 누리고 있다”며 “이 법안은 자국민 역차별을 바로잡고, 국민의 주거 안정을 지키기 위한 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