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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서남대학교 각종 심각한 비리 적발, 교육부 중징계 및 관련 내용 수사기관 고소·고발

특별감사 결과 해임처분받은 교원 신규채용, 사문서위조 등 비리 적발


18일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에 대한 특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구조개혁 E등급 상시컨설팅대학 학생의 학습권 보호를 위해 특별감사 실시가 필요하다는 컨설팅팀의 권고사항에 따라 조사를 실시했다.

 

교육부가 올해 227일부터 310일까지 공인회계사를 포함한 13명의 조사반이 학교경영 전반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교에 각종 비리가 드러났다.

 

예산·회계 분야에서는 교직원 임금체불 등 미지급금(부채)가 과다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20172월 기준으로 임금 156억원, 시설관리 용역비 등 13억원, 세금체납 등이 18억원으로 총 187억원 수준이 미지급금으로 많았으며, 이 또한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이처럼 임금체불과 세금체납 등 미지급금이 과다한 상황에서도 서남대 김경안 총장은 서울 모 호텔에서 업무와 무관한 식비 125천원을 사용하거나 종친회 행사 등에 화환 비용을 지출하는 등 사적 목적에 23557천원을 업무추진비로 집행하는 비리를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인사관리 분야에서도 비리흔적이 나타났다. 교원 신규 채용에 있어 서남대학교는 타대학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아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는 인원 20명을 전임교원으로 신규채용하고 ○○병원장 김모씨(채용당시 만 69)가 만 65세 정년을 초과하였는데도 2015625일자로 전임교원으로 특별채용했다.

 

또한 이사회 의결도 없이 ○○병원과의 약정서에 기초해 오모씨 등 97명의 교원에게 총 43억원의 보수를 과다 지급했으며, 이 때문에 사학연금 국가부담금 16천만원이 과다 지출됐다.

 

게다가 서남대학교 측은 특별조사가 실시되자 임상교원 급여 지급을 위한 증빙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문서를 위조해 근거자료로 제출하는 등 사문서 위조 행위도 벌인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학과명칭을 변경·신설을 통해 학생을 모집했음에도 전공이 일치하거나 유사하지도 않은 교원을 신설학과로 소속을 변경해 수업을 운영했다.

 

교육부는 학교법인 서남학원 및 서남대학원 측에 관련법령 등에 따라 총장 등 주요보직자에 대해 해임을 포함한 징계, 회수 조치 등을 요구했다.

 

이와는 별도로 학교운영에 있어 불법, 부당한 혐의가 인정되는 해당 보직자를 업무상 횡령, 배임, 사문서 위조, 행사 등으로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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