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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4월 09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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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文 대통령, 국방·안보 수장에 백군기·송영무·황기철 거론


문재인 정권의 내각구성에 보다 속도가 붙는 모양세다.

 

지난 10일 청와대에서의 첫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무총리 후보자와 비서실장, 국정원장 등을 지명한 바 있다.

 

특히 북핵 문제와 사드 등 국방·안보와 관련한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은 예비역 대장 출신인 백군기 전 의원과 송영무,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 등을 국방 및 안보 수장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군기 전 의원은 육군사관학교 29기로 육군 제31사단장과 특수전사령관을 거쳐 제3야전군 사령관을 역임했으며, 장병 복지 및 월남참전용사들의 대우 향상 등을 위해 힘쓴 것으로 알려져있다.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은 해사 27기로 1999년 제1차 연평해전 당시 제2 전투전단장으로 참전해 대승을 거둬 충무무공훈장을 수여했으며,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해군참모총장을 지냈다.

 

황기철 전 해군참모총장은 해사 32기로 2011년 소말리아 해적에 피랍된 삼호주얼리호 선원 구출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했으며, 2014년 세월호 참사현장에서 사고 수습을 지원 하며 군복 위에 노란리본을 달고 있던 모습으로 잘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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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규제 완화…경기도 건의 반영해 생업 문턱 낮춘다
경기도의 지속적인 건의가 반영되면서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민의 생업 활동을 제약하던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경기도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6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야영장과 실외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거주 요건이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완화되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들의 생업 진입 장벽이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또 시도별 시설 설치 가능 물량도 확대돼 경기도의 경우 허가 가능 수량이 기존 63개에서 84개로 늘어난다. 부대시설 면적 역시 기존 200㎡에서 300㎡로, 승마장 부대시설은 2000㎡에서 3000㎡로 확대돼 수익성과 운영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밀착형 규제도 손질됐다. 개발제한구역 내 적법 주택에 설치하는 태양에너지 설비의 경우 기존에는 일정 면적 이하만 신고로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허가를 받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이 완화된다. 아울러 승계 자격 제한과 부대시설 설치 기준 등은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위임돼, 지역 여건에 맞는 탄력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다. 이번 개정은 현장 주민들의 오랜 요구가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