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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2월 09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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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징역 5년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승마 지원을 뇌물로 판단했고, 이와 관련된 횡령 및 재산 해외도피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5개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특히, 이 부회장의 핵심 혐의인 뇌물 공여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인정함에 따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도 뇌물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각각 징역 4년이 선고됐고, 이들은 법정구속됐다.


박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 전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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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릉이 앱 450만건 개인정보 유출...경찰, 피의자 2명 입건
경찰이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애플리케이션에서 450만건 이상의 회원 정보가 유출된 사건과 관련해 피의자 2명을 입건, 불구속 상태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따릉이 개인정보 유출 관련 피의자 2명을 특정했다”고 밝혔다. 박 청장은 이어 “압수물 분석을 통해 공범 1명을 추가로 확인해 체포했다”며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이는 기각됐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2년 전 6월 따릉이 앱이 디도스 공격(DDoS, 분산서비스거부)로 추정되는 사이버 공격을 받은 뒤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하고 관련 수사를 진행해 왔다. 경찰이 입건한 피의자 중 1명이 사이버 공격을 주도했고, 나머지 1명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파악했다. 박 청장은 서울시설공단이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2년 가까이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최근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먼저 고발인 조사 이후 수사 방향을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따릉이 앱의 해킹으로 인해 사용자의 아이디, 휴대전화번호 등 필수 정보 그리고 이메일, 생년월일, 성별, 체중 등 선택 정보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따릉이를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