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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3월 24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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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뇌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1심 징역 5년 선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승마 지원을 뇌물로 판단했고, 이와 관련된 횡령 및 재산 해외도피에 대해서도 유죄를 인정했다.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이 받고 있는 5개 혐의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의 혐의는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특경법)상 횡령, 특경법상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은닉 규제 및 처벌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특히, 이 부회장의 핵심 혐의인 뇌물 공여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인정함에 따라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전 대통령도 뇌물죄에 대해 유죄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이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각각 징역 4년이 선고됐고, 이들은 법정구속됐다.


박 전 사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황 전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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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천명 진보당 입당···"관망자 아닌 주권자로"
진보당이 24일 국회에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 5151명 진보당 입당 환영 및 6.3 지방선거 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진보당 김창년 공동대표와 정혜경 국회의원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의 민태호 위원장, 유혜진 정치통일위원장, 고혜경 인천지부 교육위원장을 비롯한 조합 간부 등이 참석했다. 국내 최초의 여성 비정규직 노동자 출신 국회의원인 정혜경 의원은 “비정규직 제도를 비롯한 반노동 정책을 폐기하라"며 "온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동중심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 진보당의 강령이자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학교급식법 개정운동 사례를 통해 지방의회에서도 노동자 출신의 지역정치인을 배출하고, 생과 현장의 요구를 오롯이 실현해내는 입법운동을 벌여 나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창년 공동대표는 “내 삶을 바꾸는 법을 내 손으로 만들고, 우리 아이들의 급식실을 안전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라며 "5151명의 노동자들이 이제 관망자가 아닌 주권자로서 직접 정치를 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제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는 더 이상 '민원의 대상'이 아니라 스스로 '입법과 정책의 주체'가 되어 차별받