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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1월 27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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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


자동차세 연납신청 주목 … 1월에 해야 10% 할인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면 10%를 할인받을 수 있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납세자가 매년 6월과 12월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한꺼번에 납부할 경우에 자동차세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자동차세 연납을 하기 위해서는 연납 신청을 먼저 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1, 3, 6, 9월에 할 수 있으며 할인율은 각각 10%, 7.5%, 5%, 2.5%이다. 신청기간은 3,6,9,12월 각각 16일부터 31일까지다.

 

신청은 이달 말까지 가까운 주민센터 혹은 구군청 등에 전화 또는 방문해 신청하면 되고 한번 신청하면 다음연도부터는 자동으로 10%할인된 연납고지서가 집으로 발송된다.

 

자동차를 이전하거나 폐차할 경우 남은 기간만큼 금액이 환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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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방송과 OTT 서비스 간 경계가 허물어지며 미디어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되고 있지만, 현행 미디어 관련 법과 제도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최민희 위원장실 주최로 '통합미디어법 TF(안) 발표 및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제정 방향 논의를 위한 토론회'가 개최되어 법안의 초안이 공개됐다. 이번 TF안은 2000년 통합방송법 제정 이후 25년 동안 유지되어 온 낡은 방송법 체계를 개편해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대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법안에는 유튜브 등 대형 플랫폼에 대해 알고리즘 투명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의무를 부여하고, 방송-OTT 간 '기울어진 운동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공정경쟁 방안이 담겼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이남표 용인대 객원교수는 “OTT나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하면서 어느 정도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지, 어떤 시장과 경쟁하고 있는지 사실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고 있다”며 “지금 가장 큰 문제는 규제의 공백”이라고 짚었다. 이 교수는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산업 실태조사를 하고는 있지만, 전통적인 방송 중심이지 OTT나 비디오 공유 플랫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