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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전자계약제도 전면 확대로 계약업무 투명성 높인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입찰 시에만 시행하던 전자계약제도 전면 확대키로 ..

성남도시개발공사(사장 황호양)가 계약처리 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성 향상을 위해 입찰 시에만 시행하던 전자계약제도를 전면적으로 확대한다.

 

전자계약제도는 계약자가 공공기관을 직접 방문하는 대신 전자적 장치(조달청나라장터)를 통해 계약하는 방식으로, 계약의 신뢰성과 편의성이 높아지고 각종 서류의 위·변조를 막는 부가적인 효과도 얻을 수 있다.

     

또 종이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수반되던 증지대 등 각종 비용과 서류적성 및 제출에 소요되던 시간을 절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계약진행 절차가 크게 간소화된다.    


현재 성남도시공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내 업체 계약 확대 1백만 원 이상 수의계약내역 지속 공개 공정계약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청렴계약제 지속 운영 등을 추진 중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황호양 사장은전자계약제도가 시행되면 공사에 직접 방문해야 했던 업체들이 불편을 해소하고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향후에도 계약업무 개선을 확대해 한층 투명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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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요양보호사협회 “수급자 또는 보호자 서명의무화 폐지 해야”
대한요양보호사협회(이하 협회, 회장 고재경)는 1일 국회 소통관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 17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열고, 7월 1일을 법정 기념일인 ‘요양보호사의 날’로 제정할 것을 촉구했다. 협회는 성명에서 요양보호사는 기저귀 교체, 체위변경 등 강도 높은 업무에 시달리면서도 폭언과 폭력, 불안정한 고용 형태, 최저 임금 수준의 저임금과 낮은 사회적 인식에 따른 사기 저하 등 매우 열악한 근로 환경에 처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요양보호사의 사기 진작과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날’을 법정 기념일로 제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 요양보호사의 수급 부족이 심각하다고 지적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의 인권을 보호하고 처우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서명이 불가능한 수급자와 보호자에 대한 서명 의무 폐지를 촉구했다. 이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의 ‘스마트 장기요양 앱’의 개편 과정에서 장기요양보험제도의 허술한 민낯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협회는 “수급자의 상당 수는 와상 상태, 인지능력 저하, 중증 치매 등으로 서명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그런데 수급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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